빚 독촉 전화, 하루 3번 넘게 할 수 없다.
빛 독촉 하루 3번 이상 못한다. 빚 독촉 전화, 하루 3번 까지만 허용. 모든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는 채무자에게 하루에 3번 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가 빚을 진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빚을 갚도록 종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TV.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압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가 하루에 수차례 반복적인 빚 독촉 전화를 걸어 생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빚 독촉 횟수를 하루 3번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하며, 3번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물, 방문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다만, 채권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하루3번 이상 채권추심을 당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