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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한도 연소득의 4배 까지

category 생활경제 2013. 8. 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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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한도 연소득의 4배

전세자금 대출한도 연소득의 4배로 늘어

年5000만원 버는 가구, 2억까지 전세금 대출

이달 중으로 서민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금 대출액이 연소득의 2~2.5배에서 최대 4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000만원 (부부합산)의 전세 세입자가 현재는 은행에서 최대 1억2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받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금융공사등이 발급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은 보증 한도에 따라 전세 대출 금액을 정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세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선 연소득이 1500~2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2배,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의 2.5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정부는 이 규정을 바꾸어 연소득의 3~4배까지 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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