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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벌금 7만원

category 생활경제 2013. 7. 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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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 벌금 7만원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7만원

2014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2014년 2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DMB나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이 기기들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벌점 15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와 자전거는 각각 4만원·3만원씩 범칙금을 내야 한다. 연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 같은 행동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길 안내를 받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후진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뒷좌석에 설치된 DMB를 뒷좌석 탑승자가 보는 것, 운전자가 DMB 겸용 단말기를 통해 나오는 내비게이션(길 안내 장치)을 보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후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전 도중DMB를 시청하는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시청하는지 경찰이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찰에게 적발이 되어도 DMB를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발이 되어도 경찰과 운전자는 많은 실랑이를 벌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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