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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 보험 가입 쉬워진다

category 생활경제 2013. 7.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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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험가입 쉬워진다.

65세 이상 노인들 보험 가입 쉬워진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망.질병.상해 대비 보장성 보험)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후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보장성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워, 고령층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보험상품 대부분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이 가입가능한 상품은 일부 암보험 및 無심사보험으로 한정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금감원은 “사망 등으로 인한 보험금이 가입자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한 파일은 금감원 보도자료이다.

 

130722_조간_나이가 드셨거나 아프신 어르신들도 보험가입 할 수 있어요.hwp


 

기존 규정이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이 암. 치매 등 일부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장수를 하는 노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망 보험금을 납입 보험료 합계와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 가운데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납입한 보험료가 책정된 보험금과 같은 금액이 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도 이전보다 가입 심사 절차가 간소화돼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노인들이 만성 질환을 숨기고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입 초기에 질병이 발견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급 예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질병의 경우 암과 치매만 지급 예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 중인 노인들이 고령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보험사에 전용 콜센터와 상담 창구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不담보기간

보험가입 초기 일정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

     (예 : 암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간 不담보)


역선택

질병보유자 등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현상(보험회사가 계약심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 위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선택효과와 대비되는 개념)


안전할증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손해율의 변동성을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률에 일정한 비율을 부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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