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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2014년 3월부터 공공기관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해져
2014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의 모든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3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공개 대상 정보의 인터넷 열람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전자 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에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정보 공개 시스템은 공개 대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공개 대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만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 미공개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앞으로 누구나 인터넷으로 공공기관 정보를 손 쉽게 열람이 가능해 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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