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시 혜택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올해 말까지 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로 높아졌다. 따라서 생애 처음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 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전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50~60% 수준에서만 이뤄졌으나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월쯤 60%에서 70%로 높아지면서 2억7500만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1억9250만원(LTV70%)까지 빌릴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가 2억원 이므로 LTV가 높아지더라도 2억원을 넘을 수는 없다.
주택 크기는 85㎡이하여야 하고, 가격도 6억원 이하에 맞춰야 한다. 대출 금리는 전용 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는 3.3%, 전용 면적 60~85㎡ 이내 6억원 이하는 3.5%.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6000만원이며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전에는 85㎡ 이하면 무조건 연 3.8% 대출 금리를 적용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국민은행 등이다.
4.1대책 후속 조치로 확정된 세제 혜택과 대출 요건 | |
양도소득세 면제 |
전용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 신축. 미분양주택 구입할 경우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할 경우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인하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금리 3.3~3.5%. DTI미적용. LTV 70%이하 |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금리 4~4.2% |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금리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