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공고
2013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 지역별 임대여건에 따라 매입대상 주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매도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지역본부에 매입기준,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 파주시,포천시,하남시 |
서울지역본부 |
02-3416-3866 |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인천지역본부 |
032-890-5463 |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여주군,오산시,용인시,의왕시, 이천시,평택시,화성시 |
경기지역본부 |
031-250-8328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460-6815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영천시, 칠곡군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803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60-3269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470-0842 |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경남지역본부 |
055-210-8462 |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
강원지역본부 |
033-258-4133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
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
전북지역본부 |
063-230-618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
제주지역본부 |
064-720-1033 |
□ 매입호수
ㅇ 7,250호 (수도권 3,350호, 지방 3,900호)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7,250 |
850 |
650 |
1,850 |
350 |
350 |
330 |
650 |
150 |
300 |
200 |
200 |
300 |
70 |
350 |
500 |
150 |
□ 신청접수기간
ㅇ 2013. 4. 18.(목) ~ 5. 3.(금)
* 토,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접수하지 않음
□ 신청시 구비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 양식에 의함)
※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고문의 첨부파일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가능(인터넷접수 불가)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불법증개축 여부 또는 공부상 용도와 일치여부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ㅇ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함
□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매입일정 등은 해당 지역본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ㅇ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