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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매입공고

category 부동산 2013. 4.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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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입공고

2013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 지역별 임대여건에 따라 매입대상 주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매도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지역본부에 매입기준,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_(홈페이지공고)_매입신청서.hwp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

파주시,포천시,하남시

서울지역본부

02-3416-3866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인천지역본부

032-890-5463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여주군,오산시,용인시,의왕시,

이천시,평택시,화성시

경기지역본부

031-250-8328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681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영천시, 칠곡군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80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26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842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경남지역본부

055-210-8462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강원지역본부

033-258-4133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전북지역본부

063-230-61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지역본부

064-720-1033


매입호수

7,250호 (수도권 3,350호, 지방 3,900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50

850

650

1,850

350

350

330

650

150

300

200

200

300

70

350

500

150



신청접수기간

 ㅇ 2013. 4. 18.(목) ~ 5. 3.(금)

   * 토,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접수하지 않음


신청시 구비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 양식에 의함)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고문의 첨부파일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가능(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매입기준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불법증개축 여부 또는 공부상 용도와 일치여부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ㅇ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함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서류심사 → 현장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매입일정 등은 해당 지역본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ㅇ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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