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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및 기준

category 생활경제 2013. 4. 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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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보석, 이사, 결혼업 10만원 이상 거래땐 현금영수증 의무화

올해 하반기부터 귀금속업,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는 병원이나 변호사처럼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 기준도 이르면 연내에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월까지 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에 귀금속, 결혼 관련업, 이삿짐센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사,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학원, 유흥주점 등 34개 업종이 의무 발급 대상으로 지정돼있다고 한다.

정부는 또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을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두 조치가 연내에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을 30만원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 세법 개정안은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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