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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category 생활경제 2013. 4.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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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 완화

전세보증금 오른 만큼 대출

지금은 부부 소득을 합쳐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3.7% 대출금리로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준다. 정부는 이번에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소재 주택에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며, 대출금리도 연 3.5%로 낮추기로 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도 추가 대출

현재는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 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가구가 70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000만원 올리면 이 금액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택 실수요자 지원하는 세제 금융제도

구분

주요 대책

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취득세 한시 면제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올해)

-소득 요건 완화(부부합산5500만원→6000만원)

-금리 인하(연3.8%→연3.3~3.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DTI적용 배제 및 LTV70% 로 완화

 

양도소득세 면제

신규,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85㎡이하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서민층 

주택자금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4000만→4500만원)

-수도권 대출한도 상향(8000만원→1억원)

-금리 인하(연 3.7%→3.5%)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기금 추가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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