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 완화
전세보증금 오른 만큼 대출
지금은 부부 소득을 합쳐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3.7% 대출금리로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준다. 정부는 이번에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소재 주택에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며, 대출금리도 연 3.5%로 낮추기로 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도 추가 대출
현재는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 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가구가 70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000만원 올리면 이 금액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택 실수요자 지원하는 세제 금융제도
구분 |
주요 대책 |
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
취득세 한시 면제 |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올해) |
-소득 요건 완화(부부합산5500만원→6000만원) -금리 인하(연3.8%→연3.3~3.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DTI적용 배제 및 LTV70% 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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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
신규,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85㎡이하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서민층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4000만→4500만원) -수도권 대출한도 상향(8000만원→1억원) -금리 인하(연 3.7%→3.5%)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기금 추가 대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