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제도 개편
기초수급제도 13년 만에 개편 소득 200만원 미만에 차등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부 아니면’ 방식에서 내년부터 급여별로 개별 적용
우리 사회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까지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 13년만에 ‘통합급여’ 방식에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7가지 급여와 함께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한 번 기초수급 자격을 얻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이런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기초수급 급여체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 방문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고가의 휴대폰 단말기에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경우가 있다. 일반 샐러리맨들도 큰 맘 먹어야 구매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기초생활수급자가 구매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아닌 일부 몇 사람이 그런 것이겠지만,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일부 몇몇이 아닌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약간 넘는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오는 가구 소득. 2011년 4인 가구 기준 397만원)의 30%(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인 가구까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35% (139만원)까지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40%(159만원)까지는 주거·교육비급여, 50%(199만원)까지는 교육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던 7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기존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4월까지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부담을 없애나가면서 2016년까지 기존 보육료 지원 단가를 약 20만원에서 30만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4개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문 환자 부담을 덜 방법을 찾기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도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늘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복지혜택의 증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원이 걱정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