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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미 사업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 40만원 준다.
여가부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정부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당은 우선 두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주고,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줄 방침이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중 수당을 받을 사람은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조 장관은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들어 너무 급격히 복지증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급격한 복지증대는 재정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마련된 것인지? 아무튼 복지혜택이 많아지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임에는 틀림없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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