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직장건보 2년연장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7월부터는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적용, 새정부 공약사항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된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20%, 차상위 만성질환자 : 30%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다.
[3.7.목.석간]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hwp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7월부터는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적용
- 새정부 공약사항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수는 현재 9만5천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두배 증가 (연 기준)
□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3년 6천억원(71만악) 재정소요 예상, ’14년 이후는 연간 약 800억원 예상
○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된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20%, 차상위 만성질환자 : 30%
○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중 “완전틀니”를 각각 “틀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임의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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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현 행 |
개 정 안 |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3. (현행과 같음)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1) 및 2) (생략)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라. 1) 및 2) (현행과 같음)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마. (생략) |
마. (현행과 같음) |
바.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
바.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