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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제
박대통령이 4대 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살인 등에 적용하는 ‘최저 형량제’ 추진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게는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등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형량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수준이상 처벌하라고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살인 등 일부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법무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등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최저 형량제 도입은 물론 불량식품 매출액의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익 몰수제’ 3회 이상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걸린 상습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 죄를 지어도 얻은 이익에 비해 적은 형벌을 받게 되니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법을 지키며 땀흘려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하는 자의 형량은 더욱 더 강화되어 엄중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정말 죄를 지은 본인도 후회가 될 정도의 형량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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