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가정의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및 피부양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수시 (단, 장학금 신청은 2012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연2회)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 직장가입자(’1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건강보험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건강보험료 |
16,850 |
28,691 |
37,116 |
45,542 |
53,967 |
62,392 |
* 신청가구가 납부하는 월간 건강보험료가 기준건강보험료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수도권은 9,000만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郡)지역은 제외), 기타 지역은 8,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생활형편 적합판정
◎ 지역가입자
- 지역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 ⇒ 적격으로 판정
- 지역 건강보험료 2만원 초과 납부자 ⇒ 재산조사를 거쳐 재산 및 소득 적격여부 판정
※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심사방법 변경(2012년 1. 1.부터 시행)
- 건강보험료 2만원 초과 납부자는 재산조사 병행 실시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
월20만원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 학 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4만5천원 한도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
월20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피해지원금액직장가입자피해 지원요건 기준 소득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및 TS사랑나눔카페(http://cafe.daum.net/ts2020) 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구분 없이 전화 상담(1544-0049)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