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700만원까지 연 4% 이자에 소득공제 혜택, 2년 지나면 1순위 자격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까지 낮아진 저금리 시대에 연 4%의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다.
기간별로 1년 미만은 연 2%,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덤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인은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하면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 배분을 잘해야 한다.
예치식과 적립식 모두 가능하다. 예치식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고, 추가로 50만원씩 24번(1200만원) 적립할 수 있다. 총 2700만원을 4%대 금리통장에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적립식을 택했다면 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한 번에 최소 10만원씩 적립하는 편이 좋다고 권한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이 총 납입횟수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단 한번 가입하면 주택청약 전까지 묶이는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기는 따로 없고, 주택 청약에 성공하는 시점이 만기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율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2년 미만 납입하면 연 3%의 금리만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 기회도 있다. 만능통장 출시 이전에는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종류가 있어 가입과 동시에 청약 대상과 주택 규모 등을 결정해야 했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최초 청약하는 시점에 주택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입 자격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중도 해지하면 청약 자격은 사라진다.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지난 12월 정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했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정축 개요 | |
구분 |
내용 |
가입 조건 |
제한없음 |
저축 방식 |
적립식, 예치식 |
저축 금액 |
월 2만~50만원 |
판매처 |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
청약 주택 |
모든 주택 |
주택 규모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1순위 조건 |
가입 후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