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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700만원까지 연 4% 이자에 소득공제 혜택, 2년 지나면 1순위 자격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까지 낮아진 저금리 시대에 연 4%의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다.

기간별로 1년 미만은 연 2%,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덤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인은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하면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 배분을 잘해야 한다.

예치식과 적립식 모두 가능하다. 예치식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고, 추가로 50만원씩 24번(1200만원) 적립할 수 있다. 총 2700만원을 4%대 금리통장에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적립식을 택했다면 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한 번에 최소 10만원씩 적립하는 편이 좋다고 권한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식이 총 납입횟수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단 한번 가입하면 주택청약 전까지 묶이는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기는 따로 없고, 주택 청약에 성공하는 시점이 만기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율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2년 미만 납입하면 연 3%의 금리만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 기회도 있다. 만능통장 출시 이전에는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종류가 있어 가입과 동시에 청약 대상과 주택 규모 등을 결정해야 했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최초 청약하는 시점에 주택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입 자격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중도 해지하면 청약 자격은 사라진다.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지난 12월 정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했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정축 개요

구분

내용

가입 조건

제한없음

저축 방식

적립식, 예치식

저축 금액

월 2만~50만원

판매처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청약 주택

모든 주택

주택 규모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1순위 조건

가입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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