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와 등록금 우선 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II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발표)
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 신입생(재입학생)
?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
소득분위 |
연간 최대지원금액 |
지급률 | |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450만원 |
기준지원액 |
100% |
1분위 * |
450만원 |
100% | ||
2분위 |
270만원 |
60% | ||
3분위 |
180만원 |
40% | ||
4분위 |
135만원 |
30% | ||
5분위 |
112.5만원 |
25% | ||
6분위 |
90만원 |
20% | ||
7분위 |
67.5만원 |
15% | ||
8분위 |
67.5만원 |
15% | ||
Ⅱ유형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
읍면동 주민자치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읍면동 주민자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
읍면동 주민자치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 | |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 |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www.kosaf.go.kr)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1)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스캔 및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파일 업로드
? 2) FAX제출 : 02-3419-8800
국가장학금 일정
? 신청기간 : 2012.12.13(목) 9:00 ~ 2013.01.15(화) 18:00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 서류제출기간 : 2012.12.13(목) 9:00 ~ 2013.01.18(금) 18:00까지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징수금은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