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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 일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하였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2020.06.19. ~ 지정 해제시까지이다.
이 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으로는
1. '주택법' 제 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3.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효력발생시기 : 공고한 날부터 효룍을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 지정지역 |
2017. 8. 3.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 9. 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 8. 28.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 6. 19.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주1)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 개발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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