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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투기과열지구 거주제한기간 ‘2년 이상’, 재당첨제한기간 ‘10년’으로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0.04.17.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4.17.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거주제한기간 2년 이상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제한기간 강화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대규모택지개발지구 포함)*인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2. 재당첨제한기간이 일부 강화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규칙 시행일('20.4.17. 시행)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으시는 분은 기존의 제한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그 외 지역 : 종전과 동일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 앞으로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자(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등)로 확정된 분은 청약하려는 주택과 무관하게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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