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고덕 A-10블록10년 공공임대 아파트(리츠)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19세대 [전용면적 84㎡] 중 327세대
아래 내용은 모집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 참조
평택고덕A-10블록_10년공공임대리츠_추가입주자_모집공고문.hwp
■ 이 주택의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6.0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평택고덕 A-10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d-a10.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10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7.05.31)이후 미계약, 계약해지 등에 따른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1) 현재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기간중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3년 적용주택입니다.
■ 접수 및 계약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 신청접수 | 동호지정 순번추첨 | 동호지정 순번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일 시 | 2018.06.14(목)~06.15(금) (10:00 ~ 17:00) | 2018.06.19(화) (14:00) | 2018.06.19(화) (16:00 이후) | 2018.06.26(화)~28(목) (10:00 ~ 17:00) |
장 소 |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전산추첨)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공지사항 | LH 평택사업본부 내 종합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3:00까지, 2회차 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1.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평택고덕지구 A-10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27층 9개동 719세대[전용면적 85㎡] 중 잔여세대 327세대
2.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10 | 합 계 | 719 | 392 | 327 | ‘19. 09 | ||||||||
084.9500A | 84A | 확장 | 84.95 | 24.0351 | 5.0121 | 33.1786 | 147.1758 | 55 | 577 | 356 | 221 | ||
084.9400B | 84B | 확장 | 84.94 | 24.0323 | 5.0115 | 33.1747 | 147.1585 | 55 | 77 | 8 | 69 | ||
084.9500C | 84C | 확장 | 84.95 | 24.0351 | 5.0121 | 33.1786 | 147.1758 | 55 | 65 | 28 | 37 |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1)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당첨자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10 | 084.9500A | 84A | 88,000 | 17,600 | 70,400 | 660 |
084.9400B | 84B | 88,000 | 17,600 | 70,400 | 660 | |
084.9500C | 84C | 88,000 | 17,600 | 70,400 | 66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1)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1세대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됨)
※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공고일 현재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 전산추첨 → 순번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1인 1건 접수(인터넷 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발표
• 계약체결 : LH 평택사업본부 내 종합홍보관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 신청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2018.06.14(목)~06.15(금) (10:00~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18.06.19(화) (14:00) |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전산추첨)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순번1→순번2→…) 부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18.06.19(화) (16:00 이후) |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 요망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7.06.26(화)~06.28(금) (10:00~17:00) ※ 접수인원에 따라 변동가능 | LH 평택사업본부 내 종합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계약금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 (현장수납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회차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회차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06.26(화) | 1회 | 1~50 | 10:00 | 10:00~13:00 | 06. 28(목) | 1회 | 201~250 | 10:00 | 10:00~13:00 |
2회 | 51~100 | 14:00 | 14:00~17:00 | ||||||
2회 | 251~ | 14:00 | 14:00~17:00 | ||||||
06.27(수) | 1회 | 101~150 | 10:00 | 10:00~13:00 | |||||
2회 | 151~200 | 14:00 | 14:00~17:00 |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리츠) 실내 평면도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84A 확장형 실내평면도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84B 확장형 실내평면도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84C 확장형 실내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