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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고덕 A-10블록10년 공공임대 아파트(리츠)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19세대 [전용면적 84] 327세대

 

아래 내용은 모집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 참조


평택고덕A-10블록_10년공공임대리츠_추가입주자_모집공고문.hwp


 

이 주택의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6.01()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평택고덕 A-10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d-a10.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10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7.05.31)이후 미계약, 계약해지 등에 따른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1) 현재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기간중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는 불문합니다.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3년 적용주택입니다.

접수 및 계약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신청접수

동호지정 순번추첨

동호지정 순번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 시

2018.06.14()~06.15()

(10:00 ~ 17:00)

2018.06.19()

(14:00)

2018.06.19()

(16:00 이후)

2018.06.26()~28()

(10:00 ~ 17:00)

장 소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전산추첨)

LH 청약센터 (apply.lh.or.kr)

공지사항

LH 평택사업본부 내 종합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3:00까지, 2회차 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1.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평택고덕지구 A-10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279개동 719세대[전용면적 85] 중 잔여세대 327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호수

기계약

호수

금회

공급호수

입주

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A10

합 계

719

392

327

‘19. 09

084.9500A

84A

확장

84.95

24.0351

5.0121

33.1786

147.1758

55

577

356

221

084.9400B

84B

확장

84.94

24.0323

5.0115

33.1747

147.1585

55

77

8

69

084.9500C

84C

확장

84.95

24.0351

5.0121

33.1786

147.1758

55

65

28

37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1)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당첨자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10

084.9500A

84A

88,000

17,600

70,400

660

084.9400B

84B

88,000

17,600

70,400

660

084.9500C

84C

88,000

17,600

70,400

660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1)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1세대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됨)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1인만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전산추첨 순번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11건 접수(인터넷 접수)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발표

계약체결 : LH 평택사업본부 내 종합홍보관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신청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일시

장소

비고

신청접수

2018.06.14()~06.15()

(10:00~17:00)

- LH 청약센터(apply.lh.or.kr)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동호지정

순번추첨

2018.06.19()

(14:00)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전산추첨)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순번1순번2→…) 부여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동호지정

순번발표

2018.06.19()

(16:00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 요망

동호지정

계약체결

2017.06.26()~06.28()

(10:00~17:00)

접수인원에 따라 변동가능

LH 평택사업본부 내 종합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계약금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

(현장수납 불가)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회차

순번

도착시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회차

순번

도착시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06.26()

1

1~50

10:00

10:00~13:00

06. 28()

1

201~250

10:00

10:00~13:00

2

51~100

14:00

14:00~17:00

2

251~

14:00

14:00~17:00

06.27()

1

101~150

10:00

10:00~13:00

2

151~200

14:00

14:00~17:00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리츠) 실내 평면도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84A 확장형 실내평면도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84B 확장형 실내평면도

 


경기 평택고덕 A-10블록 84C 확장형 실내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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