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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4일 시행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등의 후속 조치로 5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월4일부터 신혼특공비율 2배 확대 특공 인터넷청약 실시.hwp

5월4일부터 신혼특공비율 2배 확대 특공 인터넷청약 실시.pdf


5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완화

1.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민영, 국민주택(공공 제외)

 

현행

개선안

소득기준 유지

소득기준 확대

공급

비율

민영

10%

15%

5%

국민

15%

22.5%

7.5%

공급

대상

혼인기간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1자녀 이상(태아 포함)

삭제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공급

순위*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 가구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자녀 가구

주택가격

제한 없음

9억 이하 주택

* 순위 내 경쟁 발생시 : 1)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2)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3)추첨의 순으로 당첨자 선정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방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

 

◈ 참고

공공분양(분양전환)주택은 1)신혼부부 특공 비율 2배 확대(1530%), 2)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및 자녀수 완화*(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7년 이내 무자녀), 3)공급순위(1순위 무자녀, 2순위 무자녀) 변경*만 적용되며, 4.23일부터 시행 중

* 소득기준은 현행 유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발생 시 민영주택과 달리 미성년 자녀 수, 혼인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2.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3.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5.4일 시행을 위하여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 하였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대로 사업주체 시행하되, 8월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

** 현장방문 청약 시 자격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에서 제출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4.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어 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기관추천의 예비추천자는 추첨에 의해 예비입주자 선정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가 미달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 제공됨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

5.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특별공급 잔여물량 처리방식 예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노부모

배정물량

375

100

150

100

25

청약자

430

80

160

180

10

미분양물량

35

20

 

 

15

청약탈락자

90

 

10

80

 

(현행) 특별공급 미분양물량 35개 모두 일반공급물량으로 바로 전환

(개선) 특별공급 탈락자 90(다자녀 10, 신혼 80) 중 추첨으로 특별공급 물량 입주자 선정 후 미계약분 발생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여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업주체가 사전 조사한 내용 및 확인 가능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승인 요청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 입주자 지위 상실

6.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공 공통)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선정 4.5, 호수추첨 4.20)에서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4.18)된 경우

- (현행)A아파트와 B아파트 중 선택하여 계약 가능

- (개선)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제공

7.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1. 5.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종전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유무) 유자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공급비율 : 민영 10%, 국민 15%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유무) 무자녀가구까지 확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내

공급비율 : 민영 20%, 국민 30%

고가주택

특별공급

가격제한

9억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인터넷 청약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특별공급까지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미선정

선정(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특별공급

미분양주택

발생시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바로 전환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다른 유형 특공 탈락자 중 추첨으로 특공 당첨자 우선 선정

의 경우에도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예비당첨자 지위

(일반, 특공 공통)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두 주택 중 입주주택 선택 가능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 바로 상실


 

 

참고2. 주택분양 흐름도

분양절차

 

기 간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최소 5

 

주택공급규칙 제21조제2(청약접수 5일전)

 

 

 

 

청약접수(온라인)

 

최소 3

 

특별공급12순위 각 1일 이상(규정X),

일반공급 물량 초과시, 해당 순위에서 청약 종

* 특별공급 신청자 중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중복 청약 가능

 

 

 

 

당첨자 선정 준비
(금융결제원)

 

3

 

청약접수 자료 송수신 및 오류확인통지(1, 은행금결원) 오류 수정입력(1, 은행)
전산추첨 테스트 및 전산추첨(1, 금결원)

 

* 청약접수당첨자선정까지 최소 1주일 소요

 

 

 

 

당첨자 발표
(예비당첨자 포함)

 

1

 

특별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발표(금결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일괄하여 동호배정

홈페이지 공고(당첨자 SNS 통보, 개인별 확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

 

유형별 특별공급 신청자 중 유형별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신청자 미달 주택에 대하여 타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

*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전체 특별공급 물량보다 많은 경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

* 일반공급 당첨자 중 특별공급 예비당첨자가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명단에서 제외

 

 

 

 

 

계약준비기간

 

최소 11

 

주택공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2

 

 

 

 

 

 

부적격자 조회

 

(2)

 

부적격 정보(과거 당첨 사실 +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 통보(금결원사업주체)

 

 

 

 

 

적격여부 확인

 

(2)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사업주체)

 

 

 

 

 

부적격 유선통(1)

 

-

 

적격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자에게 유선 통지

부적격 내용증명 통(2)

-

부적격자에게 내용증명 통지

 

 

 

 

 

부적격자 소명

 

(최소 7)

 

주택공급규칙 제52조제3(통보이후 7일 이상)

 

 

 

 

 

정당 당첨자와 계(모델하우스)

 

최소 3

 

주택공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2
(입주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11일후)

 

 

 

 

예비당첨자와 계

 

-

 

계약기간 별도 규정없음(미계약분)

* 실무상 계약종료일 익일 많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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