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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이 필요한가?

지방의원 보좌관 둘 수 없다.

지방의원(시도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한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의원 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라는게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2월 서울시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원순 시장이 법 위반 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 운안대로 재의결해 버렸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무효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5월 유사한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던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조례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며칠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연금으로 열 받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열 나는 머리에 불을 붙이고 있구나. 재판부에서도 말했듯이 지방의원에게 무슨 보좌관이 필요하냐? 외유성 여행이나 다니고 싸움만 처하며, 온갖비리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존재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신줄 놓은거냐??

정치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입법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듯), 지방의회 의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를 감시 감독 해야할 것 같다.

다른일은 모르지만 이번 일 만큼은 박원순시장이 제대로 일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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