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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8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내 8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86세대중 예비입주자 200세대

 

아래는 LH, 인천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인천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hwp

인천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pdf

인천가정8블록미계약동호내역.pdf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 4. 9()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인천가정 8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http://www.gajeong8.co.kr)으로 대체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4.9)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주요일정

구 분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 시

2018. 4. 9()

2018. 4. 16()

(10:00 ~ 17:00)

2018. 4. 17()

(16:00)

2018.4.19()

(10:00 ~ 17:00)

장 소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모바일 APP() 명칭 : LH청약센터

LH 인천지역본부 내 주택홍보관(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3~25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86세대 중 예비입주자 200세대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기계약

호수

잔여

호수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 계

686

676

10

60

200

'18. 5. 31

~

‘18. 7. 27

8

049.9900A

49A

확장

49.99

21.8807

71.8707

3.4136

22.3062

97.5905

36

196

189

7

0

120

059.9600A

59A

확장

59.96

26.2447

86.2047

4.0944

26.7550

117.0541

43

490

487

3

60

80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8

049.9900A

49A

36,000

7,200

28,800

400

059.9600A

59A

49,000

9,800

39,200

47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8

049.9900A

49A

130,696

36,310

94,386

059.9600A

59A

153,798

43,552

110,2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4.9)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에게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

인천가정 8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됨.

 

공급신청 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4.9)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인천가정 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49A형 내부 평면도

 

 

 

  인천가정 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59A형 내부 평면도

 

 

  인천가정 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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