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 8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내 8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86세대중 예비입주자 200세대
아래는 LH, 인천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인천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hwp
인천가정8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pdf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 4. 9(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인천가정 8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http://www.gajeong8.co.kr)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4.9)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주요일정
구 분 |
공 고 |
접 수 |
당첨자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일 시 |
2018. 4. 9(월) |
2018. 4. 16(월) (10:00 ~ 17:00) |
2018. 4. 17(화) (16:00) |
2018.4.19(목) (10:00 ~ 17:00) |
장 소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모바일 APP(앱) 명칭 : LH청약센터 |
LH 인천지역본부 내 주택홍보관(4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3~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86세대 중 예비입주자 200세대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잔여 호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686 |
676 |
10 |
60 |
200 |
'18. 5. 31 ~ ‘18. 7. 27 | ||||||||||
8 |
049.9900A |
49A |
확장 |
49.99 |
21.8807 |
71.8707 |
3.4136 |
22.3062 |
97.5905 |
36 |
196 |
189 |
7 |
0 |
120 | |
059.9600A |
59A |
확장 |
59.96 |
26.2447 |
86.2047 |
4.0944 |
26.7550 |
117.0541 |
43 |
490 |
487 |
3 |
60 |
8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8 |
049.9900A |
49A |
36,000 |
7,200 |
28,800 |
400 |
059.9600A |
59A |
49,000 |
9,800 |
39,200 |
47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8 |
049.9900A |
49A |
130,696 |
36,310 |
94,386 |
059.9600A |
59A |
153,798 |
43,552 |
110,246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4.9)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에게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
※ 인천가정 8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됨.
■ 공급신청 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4.9)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인천가정 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49A형 내부 평면도
인천가정 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59A형 내부 평면도
인천가정 8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