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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7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4()부터 입법예고한다.

 

청년 신혼부부에 시세 70-85퍼센트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hwp

청년 신혼부부에 시세 70-85퍼센트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pdf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만련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939

무주택자

미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포함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인 상 률

5% 이내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2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을 지자체 조례로 2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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