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8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는 2018년 LH의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대상 주택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802호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공고일(2018.03.22.) 현재 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 2015년 하반기 이후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3. 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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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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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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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일반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 우선공급 이외의 1순위 입주 신청자[소득 50% 이하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자])는 하단의 동일순위내 경쟁시 선정순차(전입일→소득→가구원수→추첨)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우선공급 또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소득이 낮은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4. 입주자 선정절차 및 입주신청 일정
4.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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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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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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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LH |
LH→소명대상자 (대상자 개별통보)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부적격자로 판명된 소명 대상자도 당첨자 발표 명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소명 대상자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통한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에 따라 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자 : 1순위[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8.04.01(일) ~ ‘18.04.03(화) (3일간) |
1순위 (수급자 등) |
‘18.03.22(목) [공고시 게시] |
‘18.04.05(목) (10:00~16:00) |
‘18.04.12(목) 16:00 (LH 홈페이지) |
‘18.04.16(월) ~ ‘18.04.18(수) (10:00~16:00)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 신청대상자 :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8.04.01(일) ~ ‘18.04.03(화) (3일간) |
1순위 (장애인 등) |
‘18.04.06(금) 18:00 |
‘18.04.09(월) (10:00~16:00) |
‘18.04.27(금) 16:00 (LH 홈페이지) |
‘18.05.02(수) ~ ‘18.05.04(금) (10:00~16:00)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18.04.10(화) 18:00 |
‘18.04.11(수) (10:00~16:00) | ||||
3순위 |
‘18.04.12(목) 18:00 |
‘18.04.13(금) (10:00~16:00) | ||||
무순위 |
‘18.04.13(금) 18:00 |
‘18.04.16(월) (10:00~16:00) |
* 단, 무순위는 추첨결과 발표 |
‘18.05.11(금) (10:00~16:00) |
* 주택열람은 ‘18.04.01(일)~04.03(화) 10:00부터 16:00까지 3일간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순위 신청가능 대상자
구분 |
신청가능 대상자 |
1순위 (수급자 등)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순위 (장애인 등) |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
2순위 |
소득 70% 이하자 |
3순위 |
소득 100% 이하자 |
무순위 |
소득 100% 이하자 |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1순위내 우선공급 및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 3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 2순위는 3순위, 무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3순위는 무순위로 처리됨).
*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주거복지)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