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추홀퍼스트 공공분양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아래 내용은 LH 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2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62호 중 32호[전용면적 66㎡ 2호, 74㎡ 22호, 84㎡ 8호)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3.12(월)
■ 주택홍보관(견본주택)은 현재 폐관되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meetyourhome1.c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를 병기한 LH 미추홀퍼스트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2)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11.22)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 약 |
2018.03.12(월) |
2018.03.19(월) (10:00~17:00) |
2018.03.20(화) (14:00) |
2018.03.22(목) (10:00~17:00) |
2018.04.06금) (10:00~16:00)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현장접수 불가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4층) |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1. 공급규모
■ 인천용마루2블록 : 공공분양주택 20∼29층 6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62호 중 32호
2.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모집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당첨자 |
예비입주자 | ||||||||||
2 |
합 계 |
662 |
630 |
32 |
96 |
|
‘18.12 | |||||||||
059.9600A |
59A |
확장 |
59.96 |
24.5901 |
84.5501 |
4.3382 |
28.6518 |
117.5401 |
34 |
104 |
104 |
- |
- |
27 | ||
066.9800A |
66A |
확장 |
66.98 |
26.9031 |
93.8831 |
4.8461 |
32.0063 |
130.7355 |
38 |
78 |
78 |
- |
- |
27 | ||
066.9500B |
66B |
확장 |
66.95 |
26.8910 |
93.8410 |
4.8440 |
31.9920 |
130.6770 |
38 |
25 |
23 |
2 |
6 |
27 | ||
074.9000A |
74A |
확장 |
74.90 |
25.1661 |
100.0661 |
5.4192 |
35.7909 |
141.2762 |
41 |
195 |
190 |
5 |
15 |
29 | ||
074.8500B |
74B |
확장 |
74.85 |
25.1493 |
99.9993 |
5.4155 |
35.7670 |
141.1818 |
41 |
48 |
31 |
17 |
51 |
29 | ||
084.7300A |
84A |
확장 |
84.73 |
26.2938 |
111.0238 |
6.1304 |
40.4881 |
157.6423 |
45 |
212 |
204 |
8 |
24 |
29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형별 |
타입별 |
층별 |
구분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계약시 |
입주시 | |||||
66.9500B |
66B |
1층 |
기본형 |
239,010 |
23,900 |
215,110 |
마이너스옵션 |
217,250 |
21,720 |
195,530 | |||
2층 |
기본형 |
246,510 |
24,650 |
221,860 | ||
마이너스옵션 |
224,750 |
22,470 |
202,280 | |||
3층 |
기본형 |
254,010 |
25,400 |
228,610 | ||
마이너스옵션 |
232,250 |
23,220 |
209,030 | |||
4층 |
기본형 |
259,010 |
25,900 |
233,110 | ||
마이너스옵션 |
237,250 |
23,720 |
213,53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64,100 |
26,410 |
237,690 | ||
마이너스옵션 |
242,340 |
24,230 |
218,110 | |||
74.9000A 74.8500B |
74A 74B |
1층 |
기본형 |
249,110 |
24,910 |
224,200 |
마이너스옵션 |
225,980 |
22,590 |
203,390 | |||
2층 |
기본형 |
257,010 |
25,700 |
231,310 | ||
마이너스옵션 |
233,880 |
23,380 |
210,500 | |||
3층 |
기본형 |
264,910 |
26,490 |
238,420 | ||
마이너스옵션 |
241,780 |
24,170 |
217,610 | |||
4층 |
기본형 |
270,110 |
27,010 |
243,100 | ||
마이너스옵션 |
246,980 |
24,690 |
222,29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75,400 |
27,540 |
247,860 | ||
마이너스옵션 |
252,270 |
25,220 |
227,050 | |||
84.7300A |
84A |
1층 |
기본형 |
264,210 |
26,420 |
237,790 |
마이너스옵션 |
238,470 |
23,840 |
214,630 | |||
2층 |
기본형 |
272,510 |
27,250 |
245,260 | ||
마이너스옵션 |
246,770 |
24,670 |
222,100 | |||
3층 |
기본형 |
280,910 |
28,090 |
252,820 | ||
마이너스옵션 |
255,170 |
25,510 |
229,660 | |||
4층 |
기본형 |
286,510 |
28,650 |
257,860 | ||
마이너스옵션 |
260,770 |
26,070 |
234,7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92,100 |
29,210 |
262,890 | ||
마이너스옵션 |
266,360 |
26,630 |
239,730 |
4.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미확장부위 | |
66B |
기본공사비(A) |
27,618 |
5,121 |
3,470 |
3,471 |
4,575 |
3,975 |
7,006 |
확장공사비(B) |
33,030 |
5,121 |
4,570 |
4,718 |
6,538 |
5,075 |
7,006 | |
계약자부담액(B-A) |
5,411 |
- |
1,101 |
1,247 |
1,963 |
1,101 |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995 |
- |
813 |
921 |
1,449 |
813 |
- | |
74A |
기본공사비(A) |
29,317 |
5,308 |
3,587 |
3,330 |
4,965 |
4,657 |
7,471 |
확장공사비(B) |
35,431 |
5,308 |
5,213 |
3,330 |
7,386 |
6,725 |
7,471 | |
계약자부담액(B-A) |
6,114 |
- |
1,626 |
- |
2,420 |
2,068 |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4,396 |
- |
1,169 |
- |
1,740 |
1,487 |
- | |
74B |
기본공사비(A) |
30,972 |
5,611 |
3,647 |
3,706 |
6,075 |
5,807 |
6,125 |
확장공사비(B) |
38,290 |
5,611 |
5,273 |
5,280 |
8,529 |
7,472 |
6,125 | |
계약자부담액(B-A) |
7,318 |
- |
1,626 |
1,574 |
2,453 |
1,665 |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5,191 |
- |
1,153 |
1,116 |
1,740 |
1,181 |
- | |
84A |
기본공사비(A) |
31,587 |
5,453 |
3,491 |
3,500 |
6,247 |
5,272 |
7,626 |
확장공사비(B) |
38,067 |
5,453 |
5,338 |
3,500 |
8,808 |
7,344 |
7,626 | |
계약자부담액(B-A) |
6,480 |
- |
1,847 |
- |
2,561 |
2,072 |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4,750 |
- |
1,354 |
- |
1,877 |
1,519 |
-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000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강화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부부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 전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2)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에게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2)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17.03.20)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공급신청자격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인정
3. 신청일정 및 방법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8.3.19(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선택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자) |
계약체결(당첨자) | |
2018.3.20(화) 14: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
2018.3.22(목) 10:00~17:00 |
2018.4.6(금) 10:00~16:00 | |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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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