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아래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본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함
▪ 입주자격 검증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구분 | 내 용 |
공급호수 | 6,5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제천, 청주, 충주, 진천, 단양, 영동,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홍성,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전주, 정읍,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포항,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통영(제주, 서귀포) ※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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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0% ÷ 12] = 126,660원 |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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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325만원(기본 2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325만원) × 1.5% ÷ 12] = 58,4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50만원(기본 25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원 - 550만원) × 1.5% ÷ 12] = 55,62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자격 및 순위 3. 신청자격 및 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3.01 ~ 2018.02.28)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3.01 ~ 2018.02.28)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
선정기준 | |||||||||||||||
▢ 소득기준 금액 (2018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단위 : 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자가 총자산가액 1억7천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 접수시 지자체 선택은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야 함)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8.02.28 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 | 2점 1점 |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③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 가. 3년이내 나. 3년 초과 5년 이내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3점 2점 1점 |
④ 공급신청자의 나이 | 가. 30세 미만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5세 이상 | 3점 2점 1점 |
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공급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 ․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⑦ 신청인의 당해 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⑧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 2점 |
⑨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 ⇨ | 입주자 자격조회 <LH> | ⇨ | 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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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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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18.3.19(월) ~ 3.30(금)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스캔(TIFF 형식)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크기 최대 230KB미만, 파일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함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첨부서류(TIF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18.04.11까지 해당 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담당자 앞’으로 반드시 원본 우편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탈락 처리함
[모든 서류는 ‘18.0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서류명 | 설 명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② 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는 당첨자 선정,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서명, 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원본 제출 |
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원본 제출 |
⑥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8.02.28 (발급관리번호 : 201898002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인 외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첨부 |
입주자격 확인 5. 입주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 가구 여부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입주대상자 발표 6.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2018.06.27(수)
■ 장소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기타사항 7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단, 예비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기금대출 여부 확인 예외)
o 예비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배우자와 혼인 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당시 예비배우자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됨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道) 및 이와 연접한 시·군에서 가능하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 시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선정당시 사업대상지역과 혼인신고 후 실제 거주할 지역이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음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함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 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