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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 선착순 입주자모집 공고

 

아래 내용은 LH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호)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호)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미분양세대.xlsx

안양덕천팜플렛.pdf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해약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신 청 접 수 및 계 약 체 결

2018.3.07()

2018.3.13() ~

(장소 및 시간)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분양홍보사무실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201103)

오전 10:00~12:00, 오후 13:00~16:00 (공휴일 제외)

 

 

 

  주요 계약 조건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5) 또는 할부 분양 중에서 선택 가능

 

예약금 제도 운영 (예약금 1백만원)

잔금 납부기간 6개월 부여

중도금 납부 폐지

계약금 정액제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

입주시 납부해야 하는 잔금 중 일부(유예잔금)를 입주시 선납을 조건으로 5년간 무이자 유예를 시행합니다.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3% 선납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주는 잔금 완납시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 유예잔금) 납부 및 입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잔금 납부 후 발생되는 공가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할부 분양

할부 분양 선택시 동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잔금의 납부로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입주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 접수와 동시에 세입자 확인 절차 이행 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입주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를 분양자로 하고 채무자를 수분양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반드시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분양자는 입주잔금 납부시 취득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3% 선납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잔금 납부 후 발생되는 공가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예약금 제도 운영

예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잔여세대에 대한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예약금은 형별 구분 없이 1백만원입니다.

 

예약금에 대한 입금 확인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호지정일 당일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동호지정일 이후 2일내(주말제외)에 최종 계약체결을 마쳐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동호지정은 취소 됩니다. 납부하신 예약금은 계약시에는 계약금으로 대체, 미계약시는 전액 환불(10영업일 이내) 됩니다.

계약시작 당일('18.3.13)은 계약체결분만 접수하며, 예약접수는 '18.3.14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3.07()]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하며, 청약통장 유무ㆍ주택소유여부ㆍ세대주여부ㆍ과거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의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안양시 고시 제2011-94)에 따라 안양덕천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 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일반공급 합니다.

안양덕천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주택법41조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38조의2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금회 공급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건설호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4,250세대

 

공급대상 : 일반분양분 342세대 중 잔여세대 및 해약세대 44

공급유형

블록

주택형

발코니

유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금회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민영주택

1

139.5700A

확장

139A

139.5700

46.5666

186.1366

7.3467

65.0997

258.5830

75

44

30

잔금납부후 입주가능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

선납조건부 잔금유예 분양시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세대수

, 라인

층구분

구분

공급금액

금회 공급조건(선납조건부)

유예잔금 선납시

공급금액 예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시점 납부시)

계약금

(계약시)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유예잔금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5)

139.5700A

44

105,

106,201

1

이상

기본형

846,000

20,000

376,000

450,000

778,500

    

할부 분양시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세대수

, 라인

층구분

구분

공급금액

금회 공급조건(할부 분양)

할부금 선납시

공급금액 예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시점 납부시)

계약금

(계약시)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할부금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5)

139.5700A

44

105,

106,201

1

이상

기본형

846,000

20,000

426,000

400,000

786,000

 

 

선납조건부 잔금유예 분양 세대수 44호와 할부 분양 세대수 44호는 별도의 주택이 아닌 동일한 주택입니다.

필로티 또는 피트가 있는 동은 그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무상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확장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방식으로 계약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잔금 및 유예잔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열쇠불출 및 입주가 가능 합니다.

입주잔금 및 유예잔금(할부금) 선납시 공급금액은 예시로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금액 역시 본인의 선납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방식으로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 유예잔금) 납부 및 입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부 분양방식으로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잔금(입주잔금+유예잔금 또는 할부금) 선납시 선납액에 대하여 연3%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분할(백만원 단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잔금의 경우 납부일 부터 분양자가 정한 입주잔금 납부 마감일 전일까지, 유예잔금(할부금)의 경우 납부일부터 분양자가 정한 유예잔금(할부금)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잔금[입주잔금, 유예잔금(할부금)]을 해당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7%,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3개월 초과인 경우 연10.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퇴거시 반환)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139A/B형 평면도 및 실내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3.07()] 현재 만 19세 이상(1999.3.07 이전 출생)인 자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접수 및 계약안내

신청접수 및 계약일시 : 2018.3.13() 10:00 해약세대 전량계약완료시까지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분양홍보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201103)

 

 

  기타 유의사항 등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이에 이용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및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9A형의 경우 주방 상판 및 벽면의 색상이 변경되어 각종 홍보물(팜플렛 등)에 표시된 것과 상이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신청 가능하였던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현장시공 및 공정상의 이유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접수 후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입주금(분양대금) 입금이전 LH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으로 요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주소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분양에 따른 유의사항

[
할부분양에 따른 유의사항]

 

분양자의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이전에 수분양자의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후 및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강제해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하고 근저당설정금액은 할부금의 130%이며, 할부금의 일부납으로 근저당은 말소되지 않으며, 할부금 완납시 근저당 말소되며 근저당 말소 및 감액비용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은 최우선순위로 설정됨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잔금 완납시에는 계약해제 및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최초 수분양자에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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