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호) 선착순 입주자모집 공고
아래 내용은 LH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
■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호)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해약세대(44호)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해약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
신 청 접 수 및 계 약 체 결 | |
2018.3.07(수) |
2018.3.13(화) ~ |
※ (장소 및 시간)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분양홍보사무실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201동 103호) 오전 10:00~12:00, 오후 13: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
주요 계약 조건
•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5년) 또는 할부 분양 중에서 선택 가능
• 예약금 제도 운영 (예약금 1백만원)
• 잔금 납부기간 6개월 부여
• 중도금 납부 폐지
• 계약금 정액제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
• 입주시 납부해야 하는 잔금 중 일부(유예잔금)를 입주시 선납을 조건으로 5년간 무이자 유예를 시행합니다.
•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3% 선납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주는 잔금 완납시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 유예잔금) 납부 및 입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잔금 납부 후 발생되는 공가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할부 분양
• 할부 분양 선택시 동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잔금의 납부로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입주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 접수와 동시에 세입자 확인 절차 이행 후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입주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를 분양자로 하고 채무자를 수분양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반드시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분양자는 입주잔금 납부시 취득․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3% 선납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입주잔금 납부 후 발생되는 공가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예약금 제도 운영
• 예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잔여세대에 대한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예약금은 형별 구분 없이 1백만원입니다.
• 예약금에 대한 입금 확인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호지정일 당일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 동호지정일 이후 2일내(주말제외)에 최종 계약체결을 마쳐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동호지정은 취소 됩니다. 납부하신 예약금은 계약시에는 계약금으로 대체, 미계약시는 전액 환불(10영업일 이내) 됩니다.
• 계약시작 당일('18.3.13)은 계약체결분만 접수하며, 예약접수는 '18.3.14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3.07(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하며, 청약통장 유무ㆍ주택소유여부ㆍ세대주여부ㆍ과거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안양시 고시 제2011-94호)에 따라 안양덕천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 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일반공급 합니다.
■ 안양덕천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은「주택법」제41조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건설호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4,250세대
■ 공급대상 : 일반분양분 342세대 중 잔여세대 및 해약세대 44호
공급유형 |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금회공급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민영주택 |
1 |
139.5700A |
확장 |
139A |
139.5700 |
46.5666 |
186.1366 |
7.3467 |
65.0997 |
258.5830 |
75 |
44 |
30 |
잔금납부후 입주가능 |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
■ 선납조건부 잔금유예 분양시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
세대수 |
동, 라인 |
층구분 |
구분 |
공급금액 |
금회 공급조건(선납조건부) |
유예잔금 선납시 공급금액 예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시점 납부시) |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유예잔금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5년) | |||||||
139.5700A |
44 |
105동, 106동,201동 |
1층 이상 |
기본형 |
846,000 |
20,000 |
376,000 |
450,000 |
778,500 |
■ 할부 분양시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
세대수 |
동, 라인 |
층구분 |
구분 |
공급금액 |
금회 공급조건(할부 분양) |
할부금 선납시 공급금액 예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시점 납부시) | ||
계약금 (계약시) |
입주잔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
할부금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5년) | |||||||
139.5700A |
44 |
105동, 106동,201동 |
1층 이상 |
기본형 |
846,000 |
20,000 |
426,000 |
400,000 |
786,000 |
※ 선납조건부 잔금유예 분양 세대수 44호와 할부 분양 세대수 44호는 별도의 주택이 아닌 동일한 주택입니다.
※ 필로티 또는 피트가 있는 동은 그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무상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확장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방식으로 계약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잔금 및 유예잔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열쇠불출 및 입주가 가능 합니다.
※ 입주잔금 및 유예잔금(할부금) 선납시 공급금액은 예시로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금액 역시 본인의 선납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납조건부 잔금 유예 분양」방식으로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 유예잔금) 납부 및 입주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부 분양」방식으로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잔금(입주잔금+유예잔금 또는 할부금) 선납시 선납액에 대하여 연3%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분할(백만원 단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잔금의 경우 납부일 부터 분양자가 정한 입주잔금 납부 마감일 전일까지, 유예잔금(할부금)의 경우 납부일부터 분양자가 정한 유예잔금(할부금)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잔금[입주잔금, 유예잔금(할부금)]을 해당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7%,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3개월 초과인 경우 연10.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퇴거시 반환)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139A/B형 평면도 및 실내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3.07(수)] 현재 만 19세 이상(1999.3.07 이전 출생)인 자
※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접수 및 계약안내
■ 신청접수 및 계약일시 : 2018.3.13(화) 10:00 ∼ 해약세대 전량계약완료시까지
■ 신청접수 및 계약장소 :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분양홍보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201동 103호)
기타 유의사항 등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이에 이용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및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39A형의 경우 주방 상판 및 벽면의 색상이 변경되어 각종 홍보물(팜플렛 등)에 표시된 것과 상이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신청 가능하였던 마이너스옵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현장시공 및 공정상의 이유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접수 후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입주금(분양대금) 입금이전 LH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단으로 요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주소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분양에 따른 유의사항
[할부분양에 따른 유의사항]
■ 분양자의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이전에 수분양자의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후 및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강제해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하고 근저당설정금액은 할부금의 130%이며, 할부금의 일부납으로 근저당은 말소되지 않으며, 할부금 완납시 근저당 말소되며 근저당 말소 및 감액비용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은 최우선순위로 설정됨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잔금 완납시에는 계약해제 및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수분양자에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