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금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나?
-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6개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 |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억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10% 분할상환, 원금 90% 일시상환) |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호∼6호) | ||||||||||||||||
대출금리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유한책임대출제도 이용 가능 | ||||||||||||||||||||
대출 대상주택 |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 LTV 최대 70%
DTI 60%, LTV 70% 이내 |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
대출금리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①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