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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금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나?

 

-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6개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 1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10% 분할상환, 원금 90%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6)

대출금리

보증금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7%

2.8%

2.9%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대출대상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유한책임대출제도 이용 가능

대출

대상주택

󰋻5억원 이하, 전용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호당

대출한도

󰋻2억원 / LTV 최대 70%

 

󰋻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

󰋻만기 10, 15, 20, 30(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리

 

만기

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4천만원

2.55

2.65

2.75

2.85

46천만원*

2.85

2.95

3.05

3.1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 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는 중복우대 가능
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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