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_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수시접수 안내(1,2순위)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아래는 LH 모집 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 참조
사업대상지역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공급물량
2. 공급물량 : 수시접수에 따라 1,2순위 공급물량은 별도 제한 없음
신청방법
3.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신청자격
4.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②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신청순위
5. 신청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취업준비생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취업준비생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에서 제외(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취업준비생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에서 제외(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에서 제외(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
공통 |
▢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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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자산, 가구원수 산정은 아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일정
6. 신청일정
■ 신청기간 : ‘18.1.22(월)10:00 ~ ‘18.12.31(월)까지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등을 첨부(tiff)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청년 전세임대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7.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80백만원/호 |
60백만원/호 |
5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청년 전세임대 조건
8. 임대조건
■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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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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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0% ÷ 12] = 131,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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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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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 2.0% ÷ 12] = 97,08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 2.0% ÷ 12] = 93,33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대기간
9.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입주자격 확인방법
10. 입주자격 확인방법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 가구 여부(시설퇴소자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신청인 전부 필수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