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2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입주자모집공고
아래 내용은 LH 모집 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 A12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 748세대 [전용면적 59㎡ 294세대, 74㎡ 112세대, 84㎡ 342세대]
❚시 행 사 : ㈜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2.26(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700171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A12블록 공식홈페이지(www.pajua12.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7.12.26(화)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12블록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퇴거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구역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공고 |
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 | |||
기관추천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
2017.12.26 |
2018.01.09 (10:00~17:00) |
2018.01.09 (10:00~17:00) |
2018.01.10 (10:00~17:00) |
2018.01.11 (10:00~17:00) |
2018.02.01 (14:00) |
2018.02.07~02.09 (10:00~17:00) |
2018.03.13~03.15 (10:00~17:00)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계약 |
■ 파주운정3지구 A12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20~29층 7개동 전용면적 59~85㎡이하 748세대(특별공급 519세대 포함)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1층 배정 호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총 건설 호수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국가 유공자 |
기타특별 | |||||||||||
A12 |
합 계 |
748 |
74 |
112 |
149 |
37 |
74 |
73 |
229 |
’20.08 | ||||||||||
59.9900A |
59A |
확장 |
59.99 |
18.8832 |
3.3602 |
23.5843 |
105.8177 |
51.9362 |
29 |
2 |
58 |
6 |
9 |
12 |
3 |
6 |
6 |
16 | ||
59.9600B |
59B |
59.96 |
18.8738 |
3.3585 |
23.5725 |
105.7648 |
51.9102 |
20 |
3 |
60 |
6 |
9 |
12 |
3 |
6 |
6 |
18 | |||
59.9600C |
59C |
59.96 |
18.8738 |
3.3585 |
23.5725 |
105.7648 |
51.9102 |
20 |
2 |
58 |
6 |
9 |
12 |
3 |
6 |
6 |
16 | |||
59.9300D |
59D |
59.93 |
18.8643 |
3.3568 |
23.5607 |
105.7118 |
51.8842 |
29 |
2 |
58 |
6 |
9 |
12 |
3 |
6 |
6 |
16 | |||
59.9300E |
59E |
59.93 |
18.8643 |
3.3568 |
23.5607 |
105.7118 |
51.8842 |
20 |
3 |
60 |
6 |
9 |
12 |
3 |
6 |
6 |
18 | |||
74.9300A |
74A |
74.93 |
23.5860 |
4.1971 |
29.4577 |
132.1708 |
64.8706 |
29 |
0 |
54 |
4 |
8 |
8 |
2 |
4 |
4 |
24 | |||
74.9700B |
74B |
74.97 |
23.5985 |
4.1993 |
29.4735 |
132.2413 |
64.9051 |
29 |
2 |
58 |
6 |
9 |
12 |
3 |
6 |
6 |
16 | |||
84.9400A |
84A |
84.94 |
26.7368 |
4.7577 |
33.3931 |
149.8276 |
73.5366 |
25 |
11 |
292 |
30 |
43 |
60 |
15 |
30 |
29 |
85 | |||
84.9400B |
84B |
84.94 |
26.7368 |
4.7577 |
33.3931 |
149.8276 |
73.5366 |
25 |
2 |
50 |
4 |
7 |
9 |
2 |
4 |
4 |
20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12 |
59.9900A |
59A |
50,000,000 |
10,000,000 |
40,000,000 |
440,000 |
59.9600B |
59B | |||||
59.9600C |
59C | |||||
59.9300D |
59D | |||||
59.9300E |
59E | |||||
74.9300A |
74A |
74,000,000 |
14,800,000 |
59,200,000 |
540,000 | |
74.9700B |
74B | |||||
84.9400A |
84A |
88,000,000 |
17,600,000 |
70,400,000 |
590,000 | |
84.9400B |
84B |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12 |
59.9900A |
59A |
50,000,000 |
250,000 |
100,000,000 |
190,000 |
59.9600B |
59B | |||||
59.9600C |
59C | |||||
59.9300D |
59D | |||||
59.9300E |
59E | |||||
74.9300A |
74A |
64,000,000 |
320,000 |
138,000,000 |
220,000 | |
74.9700B |
74B | |||||
84.9400A |
84A |
70,000,000 |
350,000 |
158,000,000 |
240,000 | |
84.9400B |
84B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12 |
59.9900A |
59A |
36,000,000 |
120,000 |
14,000,000 |
560,000 |
59.9600B |
59B | |||||
59.9600C |
59C | |||||
59.9300D |
59D | |||||
59.9300E |
59E | |||||
74.9300A |
74A |
56,000,000 |
186,670 |
18,000,000 |
726,670 | |
74.9700B |
74B | |||||
84.9400A |
84A |
68,000,000 |
226,670 |
20,000,000 |
816,670 | |
84.9400B |
84B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12 |
59.9900A |
59A |
156,179,000 |
51,666,000 |
104,513,000 |
59.9600B |
59B |
156,192,000 |
51,640,000 |
104,552,000 | |
59.9600C |
59C |
156,192,000 |
51,640,000 |
103,626,000 | |
59.9300D |
59D |
155,435,000 |
51,614,000 |
103,821,000 | |
59.9300E |
59E |
155,635,000 |
51,614,000 |
104,021,000 | |
74.9300A |
74A |
223,450,000 |
92,385,000 |
131,065,000 | |
74.9700B |
74B |
223,867,000 |
92,434,000 |
131,433,000 | |
84.9400A |
84A |
252,754,000 |
104,727,000, |
148,027,000 | |
84.9400B |
84B |
252,196,000 |
104,727,000 |
147,469,000 |
▼ 파주 운정3 A12블럭 59A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59B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59C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59D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59E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74A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74B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84A형 평면도
▼ 파주 운정3 A12블럭 84B형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