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에코힐, 네이처뷰, 논산내동2 1단지 공공(10년)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
아래 내용은 LH모집 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2.21(목)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전자공인인증서 발급(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사무실에 내방하셔도 신청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각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없습니다.)
대전 에코힐, 네이처뷰, 논산내동2 1단지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hwp
대전 에코힐, 네이처뷰, 논산내동2 1단지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pdf
(20130617)대전노은3_A2B3_입주자모집공고문(최초).pdf
(20131004)대전노은3 A3BL 입주자_모집공고문(최초).pdf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2.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1998.12.21 이전 출생)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이 아닐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블록 (단지명)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최초입주 지정기간 |
난방방식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노은3 B3 (에코힐) |
공공임대 |
074.9400A |
확장 |
74.94 |
23.5538 |
98.4938 |
5.7624 |
25.8495 |
130.1057 |
55 |
19 |
70 |
30 |
'15.2~ '15.3 |
지역난방 |
084.9200A |
확장 |
84.92 |
26.6906 |
111.6106 |
6.5298 |
29.2920 |
147.4324 |
63 |
19 |
89 |
30 | ||||
소계 |
|
|
|
|
|
|
|
|
|
|
60 | ||||
노은3 A3 (네이 처뷰) |
공공임대 |
051.8800A |
확장 |
51.88 |
22.2113 |
74.0913 |
4.1582 |
25.8920 |
104.1415 |
44 |
15 |
151 |
85 |
'15.7~ '15.8 |
지역난방 |
059.6900A |
확장 |
59.69 |
25.5550 |
85.2450 |
4.7842 |
29.7898 |
119.8190 |
51 |
18 |
106 |
20 | ||||
소계 |
|
|
|
|
|
|
|
|
|
|
105 | ||||
논산 내동2 1단지 |
공공임대 |
051.8400A |
확장 |
51.84 |
20.3192 |
72.1592 |
4.0113 |
17.6772 |
93.8477 |
42 |
18 |
106 |
20 |
'16.1 |
개별난방 |
059.4400A |
확장 |
59.44 |
23.2981 |
82.7381 |
4.5994 |
20.2687 |
107.6062 |
48 |
19 |
198 |
15 | ||||
소계 |
|
|
|
|
|
|
|
|
|
|
35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주택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단위:원)
블록 (단지명) |
공급유형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노은3 B3 (에코힐) |
공공 임대 |
074.9400A |
39,523,000 |
7,900,000 |
31,623,000 |
708,250 |
084.9200A |
49,703,000 |
9,940,000 |
39,763,000 |
779,500 | ||
노은3 A3 (네이처뷰) |
공공 임대 |
051.8800A |
31,041,000 |
6,000,000 |
25,041,000 |
465,800 |
059.6900A |
40,063,000 |
8,000,000 |
32,063,000 |
549,800 | ||
논산내동2 1단지 |
공공 임대 |
051.8400A |
24,074,000 |
4,810,000 |
19,264,000 |
334,000 |
059.4400A |
32,135,000 |
6,430,000 |
25,705,000 |
42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함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공고일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이율 적용합니다.
■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전환한도 및 월 임대료 차감액 (전환이율6% 적용 예시)
(단위: 원)
블록 (단지명) |
주택형 |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환내역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 |
최대전환시 월 임대료 | ||
노은3 B3 (에코힐) |
074.9400A |
39,523,000 |
708,250 |
80,000,000 |
400,000 |
119,523,000 |
308,250 |
084.9200A |
49,703,000 |
779,500 |
89,000,000 |
445,000 |
138,703,000 |
334,500 | |
노은3 A3 (네이처뷰) |
051.8800A |
31,041,000 |
465,800 |
29,000,000 |
145,000 |
60,041,000 |
320,800 |
059.6900A |
40,063,000 |
549,800 |
38,000,000 |
190,000 |
78,063,000 |
359,800 | |
논산내동2 1단지 |
051.8400A |
24,074,000 |
334,000 |
39,000,000 |
195,000 |
63,074,000 |
139,000 |
059.4400A |
32,135,000 |
420,000 |
50,000,000 |
250,000 |
82,135,000 |
170,00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블록 |
주택형 |
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노은3 B3 (에코힐) |
074.9400A |
74A1 |
150,282 |
32,179 |
118,103 |
084.9200A |
84A1 |
169,675 |
36,464 |
133,210 | |
노은3 A3 (네이처뷰) |
051.8800A |
51A |
114,127 |
22,134 |
91,993 |
059.6900A |
59A |
131,313 |
25,466 |
105,847 | |
논산내동2 1단지 |
051.8400A |
51A |
103,149 |
17,634 |
85,515 |
059.4400A |
59A |
119,271 |
20,153 |
99,118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 에코힐아파트는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8.1.4(목)∼1.5(금) (10:00 ~ 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