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2) 2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아래 내용은 인천서창2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 2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228세대 중 예비입주자 250세대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1.1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사이버견본주택(http://lhsc2.co.kr)으로 대체합니다.
인천서창2블록 10년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인천서창2블록 10년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 본 공고문은 2015.10.08(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1.14)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임대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8~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228세대 중 예비입주자 250세대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잔여 호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리츠 |
합 계 |
1,228 |
1,188 |
40 |
37 |
250 |
‘17.12.29 ~‘18.2.26 | |||||||||
059.9800A |
59A |
확장 |
59.98 |
25.1307 |
85.1107 |
3.0439 |
25.2825 |
113.4371 |
47 |
1,063 |
1,029 |
34 |
0 |
200 | ||
059.9300B |
59B |
확장 |
59.93 |
25.1097 |
85.0397 |
3.0414 |
25.2615 |
113.3426 |
47 |
165 |
159 |
6 |
37 |
50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2 |
059.9800A |
59A |
43,500 |
8,700 |
34,800 |
470 |
059.9300B |
59B |
43,500 |
8,700 |
34,800 |
470 |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2 |
059.9800A |
59A |
43,000,000 |
215,000 |
86,500,000 |
255,000 |
059.9300B |
59B |
44,000,000 |
220,000 |
87,500,000 |
250,000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2 |
059.9800A |
59A |
96,660 |
29,000,000 |
14,500,000 |
566,660 |
059.9300B |
59B |
96,660 |
29,000,000 |
14,500,000 |
566,660 |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2 |
059.9800A |
59A |
142,394 |
32,592 |
109,802 |
059.9300B |
59B |
142,739 |
32,565 |
110,174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14)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
※ 인천서창 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