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계9 증축 영구임대아파트 /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아래 내용은 LH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 금번 모집 공고는 2017.06.23 입주자 모집공고한 중계9단지 ‘증축’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동)의 잔여세대 및 ‘기존’영구임대주택에서 ‘증축’영구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남는 ‘기존’영구임대주택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1.10.(금)이며, 이는 입주자 선정과정의 자격, 순위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2017.11.10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 중인 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자격 상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축’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자격을 충족하여야만 신청가능함에 유의
(단, 중계9 ‘증축’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중계9 ‘기존’ 영구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노원구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므로 계약체결 시 2018년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증축’영구임대주택과 ‘기존’영구임대주택을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중계9_증축_영구임대주택_잔여세대_입주자_모집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하계동 256번지)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 조정 예정)
단지명 |
전용 면적 (㎡) |
세대수 |
금회모집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일반 공급 |
예비 입주자 (대기자) |
‘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수급자 외) |
‘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수급자 외) | |||
중계9 ‘증축’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
26.84 (고령자용) |
60 |
9 |
30 |
2,495,000 |
7,140,000 |
49,680 |
80,380 |
중계9 ‘기존’ 영구임대주택 |
26.37 |
1,470 |
46 |
- |
2,451,000 |
7,015,000 |
48,810 |
78,970 |
31.32 |
1,164 |
5 |
- |
2,911,000 |
8,332,000 |
57,970 |
93,800 |
※ (주의) ‘증축’영구임대주택과 ‘기존’영구임대주택을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계약체결 시점에 2018년 기준 임대조건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승될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중계9 ‘증축’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4항, 동법 제23조 1항)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1.10.)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 중인 자로서, ②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자이며, ③ 고령자용 주택 입주자선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단, 공고일 현재 중계9 ‘기존’영구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으로서, 상기 ②, ③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경우 노원구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며,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노원구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함 |
3-2. 중계9 ‘기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1.10.)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 중인 자로서, ②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자이며,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3. 공통 적용요건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
∼ 30㎡ 미만 |
30㎡∼ 39㎡ 미만 |
가구원수 |
1∼2인 가구 |
3인 가구 |
※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발표 |
동호배정 및 계약 |
11.20(월)~24(금) 09:00~18:00 |
거주지(노원구) 관할 주민센터 |
12.15(금) |
별도 공지 |
• 신청접수는 상기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