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목감 A2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 시흥 목감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의 일부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590세대 중 잔여 75세대 및 예비입주자 260세대
경기 시흥목감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hwp
경기 시흥목감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팸플릿(최종).pdf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0.18)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입주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2017.10.18) 기준 시흥목감 A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 주택의 당첨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당첨 시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청일 |
당첨자 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일 시 |
2017. 10. 24(화) (10:00 ∼ 17:00) |
2017. 10. 25(수) (16:00 이후) |
2017. 10. 26(목)~27(금) (10:00 ∼ 17:00) |
2017. 11. 14(화) (10:00 ∼ 16:00) |
장 소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LH 광명시흥사업본부(판매센터) |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입주 후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 12~25층 10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90세대 중 잔여 75세대 및 예비입주자 260세대
공급대상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호수 |
금회 모집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잔여세대 |
예비 입주자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
590 |
515 |
75 |
260 |
‘18.11 | |||||||||
059.8900A |
59A |
확장 |
59.89 |
21.8858 |
81.7758 |
4.1251 |
28.5365 |
114.4374 |
47 |
25 |
253 |
215 |
38 |
100 | ||
059.4500B |
59B |
확장 |
59.45 |
21.7250 |
81.1750 |
4.0948 |
28.3269 |
113.5967 |
47 |
17 |
219 |
204 |
15 |
100 | ||
059.9900C |
59C |
확장 |
59.99 |
21.9223 |
81.9123 |
4.1320 |
28.5842 |
114.6285 |
47 |
25 |
69 |
56 |
13 |
35 | ||
059.5400D |
59D |
확장 |
59.54 |
21.7579 |
81.2979 |
4.1010 |
28.3698 |
113.7687 |
47 |
17 |
49 |
40 |
9 |
25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 |
059.8900A |
59A |
50,000 |
10,000 |
40,000 |
470 |
059.4500B |
59B |
50,000 |
10,000 |
40,000 |
470 | |
059.9900C |
59C |
50,000 |
10,000 |
40,000 |
470 | |
059.5400D |
59D |
50,000 |
10,000 |
40,000 |
47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동별․층별․향별․측세대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 |
059.8900A |
59A |
51,000 |
255 |
101,000 |
215 |
059.4500B |
59B |
51,000 |
255 |
101,000 |
215 | |
059.9900C |
59C |
51,000 |
255 |
101,000 |
215 | |
059.5400D |
59D |
51,000 |
255 |
101,000 |
215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 |
059.8900A |
59A |
116.66 |
35,000 |
15,000 |
586.66 |
059.4500B |
59B |
116.66 |
35,000 |
15,000 |
586.66 | |
059.9900C |
59C |
116.66 |
35,000 |
15,000 |
586.66 | |
059.5400D |
59D |
116.66 |
35,000 |
15,000 |
586.66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2 |
059.8900A |
59A |
157,461 |
46,232 |
111,229 |
059.4500B |
59B |
156,828 |
45,892 |
110,936 | |
059.9900C |
59C |
157,839 |
46,309 |
111,530 | |
059.5400D |
59D |
158,597 |
45,962 |
112,635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