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LH 영구임대아파트 (일산문촌7, 일산문촌9, 일산흰돌4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 참고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최종).hwp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7.10.1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ㆍ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7.10.16.(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일 |
2017.10.30.~2017.11.03. |
거주지 주민센터 |
2018. 2월 초 |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개별 안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촌7: 031-916-1497, 문촌9: 031-911-4222, 흰돌4: 031-903-5297)
■ 형별 공급계획
단지 |
단지 규모 (호) |
전용 면적 (㎡) |
면적별 호수 |
금회모집 세대수 (250호)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
[가군] 수급자 |
[나군] 수급자 외 |
[가군] 수급자 |
[나군] 수급자 외 | ||||||
일산문촌7 |
645 |
31.32 |
347 |
100 |
2,761,000 |
10,556,000 |
54,990 |
144,780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킨텍스로340 (031-916-1497) |
일산문촌9 |
496 |
31.32 |
298 |
50 |
2,761,000 |
10,556,000 |
54,990 |
144,780 |
고양시일산서구주엽로156 (031-911-4222) |
일산흰돌4 |
1,141 |
31.32 |
396 |
100 |
2,761,000 |
10,936,000 |
54,990 |
148,300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장백로61 (031-903-5297) |
※ 단지별 및 전용면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0.16.)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공급신청자격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 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마,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