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셰어하우스)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7.17]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쉐어하우스(공동거주)란?
대학생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셰어하우스로 지원 가능하며 일정 한도까지 전세금 지원 가능한 제도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7년_대학생전세임대_Q_A(셰어하우스)_0717공고.hwp
★대학생전세임대_지원가능대학현황(2017년)★_0717.xlsx
대학생전세임대_셰어하우스_입주자모집공고문(0717공고).hwp
대학생전세임대_셰어하우스_입주자모집공고문(0717공고).pdf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물량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물량 : 200호
지 역 |
공급호수 |
지 역 |
공급호수 |
인천 |
11 |
충북 |
5 |
경기 |
67 |
충남 |
19 |
부산 |
17 |
전북 |
11 |
대구 |
8 |
전남 |
3 |
광주 |
13 |
경북 |
14 |
대전 |
17 |
경남 |
8 |
울산 |
1 |
제주 |
1 |
강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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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본 대학생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apply.lh.or.kr)→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7.17)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7년 복학예정자 포함, 2017년 졸업예정자 ․ 졸업유예자 제외)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 ․ 군 출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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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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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대학소재지(시,군) 이외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주민등록 말소 포함)는 타 시, 군 출신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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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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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6.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
신청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에서 제외(총자산 16,7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에서 제외(총자산 16,7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에서 제외(총자산 16,7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대상 |
선정기준 | |||||||||||||||||||||||||||||||||||
공통 |
▢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
▢ 소득, 자산, 가구원수 산정은 아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절차 및 일정
•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17.7.26(수) 10:00 ~ 8.1(화) 17:00 (7일간, 휴일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