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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지역 LH 청년(대학생 및 취준생) 전세임대주택 수시지원제도 안내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청년_전세임대주택_수시지원제도_서울지역.hwp

청년_전세임대주택_수시지원제도_서울지역.pdf

 

  사업대상지역

서울지역

 

  신청방법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신청일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 2017717()부터 20171231()까지 상시

신청절차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pdf/jpg)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은 파일 1개당 최대 500Kbyte로 제한)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 후 개별 SMS 안내 예정

* 기금 등 자격검색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1인 거주

2인 거주

3인 거주

80백만원/

120백만원/

150백만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200%) 이내로 제한함

 

지원가능주택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서울특별시] 연접 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270, 3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주소지(,)를 제외하며,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서울특별시)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270, 385이하)

 

공통사항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00만원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1.0%

1.5%

2.0%

 

 

5.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 3회까지 계약 가능

(대학생이 졸업한 경우 및 취업준비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6. 신청 부적격자

.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청년 전세임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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