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지역 LH 청년(대학생 및 취준생) 전세임대주택 수시지원제도 안내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사업대상지역
서울지역
신청방법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신청일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취업준비생(①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②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7일(월)부터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상시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pdf/jpg)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은 파일 1개당 최대 500Kbyte로 제한)
■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 후 개별 SMS 안내 예정
* 기금 등 자격검색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 전세금 지원한도액
1인 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8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200%) 이내로 제한함
■ 지원가능주택
①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서울특별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2인 70㎡, 3인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②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주소지(시,군)를 제외하며,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서울특별시)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2인 70㎡, 3인 85㎡이하)
③ 공통사항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연 1.0% |
연1.5% |
연2.0% |
5. 임대기간 |
(대학생이 졸업한 경우 및 취업준비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6. 신청 부적격자 |
가.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세대원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청년 전세임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