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2) A40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LH는 경기 화성 동탄(2) A40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아래는 모집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기 화성 동탄 A40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동호배치도.pdf
경기 화성 동탄 A40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모집공고문.hwp
경기 화성 동탄 A40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모집공고문.pdf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40BL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52세대 중 잔여 13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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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7.16(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40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본 공고문은 2015.4.22(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특별․일반공급 계약체결(2015.6.16∼18) 및 예비당첨자 계약체결(2015.7.3) 이후 부적격당첨, 예비당첨자 소진, 당첨자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주요일정
구분 |
신청접수 |
동호지정 순번추첨 |
동호지정 순번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일 시 |
2015. 7. 21(화) (10:00 ∼ 17:00) |
2015. 7. 22(수) (11:00) |
2015. 7. 22(수) (14:00 이후) |
2015. 7. 28(화) ∼ 7. 30(목) (9:30 ∼ 16:30) |
장 소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현장접수 불가 |
LH 동탄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공지사항 |
A40블록 청약·임대상담창구 (동탄2 LH주택전시관 내) |
주택공급 개요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21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두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20층 8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652세대 중 137세대
공급대상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652 |
515 |
137 |
‘17.2 | ||||||||||
074.9900A |
74A |
확장 |
74.99 |
23.6028 |
98.5928 |
3.5187 |
26.5158 |
128.6273 |
61 |
272 |
214 |
58 | |||
084.9600A |
84A |
확장 |
84.96 |
26.7409 |
111.7009 |
3.9866 |
30.0411 |
145.7286 |
69 |
240 |
300 |
245 |
55 | ||
84A1 |
확장 |
84.96 |
26.7409 |
111.7009 |
3.9866 |
30.0411 |
145.7286 |
69 |
60 | ||||||
084.9600B |
84B |
확장 |
84.96 |
26.7409 |
111.7009 |
3.9866 |
30.0411 |
145.7286 |
69 |
80 |
56 |
24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40 |
074.9900A |
74A |
65,000 |
13,000 |
52,000 |
650 |
084.9600A |
84A/84A1 |
80,000 |
16,000 |
64,000 |
720 | |
084.9600B |
84B |
80,000 |
16,000 |
64,000 |
72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입주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변경가능)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40 |
074.9900A |
74A |
65,000 |
325 |
130,000 |
325 |
084.9600A |
84A/84A1 |
72,000 |
360 |
152,000 |
360 | |
084.9600B |
84B |
72,000 |
360 |
152,000 |
36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40 |
074.9900A |
74A |
236,840 |
114,223 |
122,617 |
084.9600A |
84A |
268,600 |
129,409 |
139,191 | |
84A1 |
268,466 |
129,409 |
139,057 | ||
084.9600B |
84B |
265,708 |
129,409 |
136,299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전용 74,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