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4종류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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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일원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hwp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9.1 시행).
ㅇ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09.4월 도입)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중복 등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
85㎡이하 국민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부칙)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ㅇ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ㅇ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ㅇ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전, 고의로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되었고, 이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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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 및 현황 |
□ 청약통장 종류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종합저축 |
실시지역 |
전 국 |
시·군지역 |
시·군지역 |
전국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85㎡이하 국민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 청약통장 현황(’15. 4월말 기준)
ㅇ (순위별) 전체 가입자 1,848만명 중 1순위자는 1,028만명(55.6%)
(단위: 좌, 백만원)
구 분 |
합 계 |
1순위 |
2순위 | |
합 계 |
좌수 |
18,481,063 |
10,275,127 |
8,205,936 |
금액 |
52,312,158 |
41,827,489 |
10,484,669 |
ㅇ (종류별) 주택청약종합저축 1,605만명(86.8%),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243만명(13.2%)
(단위: 좌)
합계 |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18,481,063 |
16,050,037 |
807,270 |
1,309,783 |
313,973 |
ㅇ (지역별) 수도권 가입자가 1,1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9.5%
(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