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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촌 B-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해약세대 입주자모집공고

LH는 부산 고촌 B-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해약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이 번 공급대상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468세대 중 31세대 이며, 공급위치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대이다.

모집공고일 : 2015.04.14(화)

• 이 공고문은 2014.06.24(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이다.

• 2014.10.10(금)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은 2015.04.20(월)까지만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14)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한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부산고촌 해약세대_모집공고문.hwp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21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아파트 8~14층 8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총 468세대 중 31세대


 

공급대상

블록

공급

유형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건설

호수

기계약

호수

금회

공급

호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공용면적

계약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B-2

10년

임대

067.8900A

67A

확장형

67.89

89.7083

21.8183

5.4331

30.8183

125.9597

59

14

134

122

12

‘16년

   3월

074.7800A

74A

확장형

74.78

98.8126

24.0326

5.9845

33.9460

138.7431

65

14

187

168

11

074.5400B

74B

확장형

74.54

98.4955

23.9555

5.9653

33.8371

138.2979

65

13

58

34

5

074.3700C

74C

확장형

74.37

98.2708

23.9008

5.9517

33.7599

137.9824

65

14

25

15

-

084.8600A

84A

확장형

84.86

112.1321

27.2721

6.7912

38.5218

157.4451

74

14

28

26

2

084.9600B

84B

확장형

84.96

112.2642

27.3042

6.7993

38.5672

157.6307

74

14

14

14

-

084.8200C

84C

확장형

84.82

112.0792

27.2592

6.7880

38.5037

157.3709

74

14

14

13

1

084.7400T

84T

확장형

84.74

111.9735

27.2335

6.7817

38.4673

157.2225

74

2

8

8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주택형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합계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067.8900A

35,000,000

7,000,000

28,000,000

447,000

074.7800A

41,000,000

8,200,000

32,800,000

475,000

074.5400B

41,000,000

8,200,000

32,800,000

475,000

074.3700C

40,000,000

8,000,000

32,000,000

475,000

084.8600A

53,000,000

10,600,000

42,400,000

475,000

084.9600B

52,000,000

10,400,000

41,600,000

475,000

084.8200C

52,000,000

10,400,000

41,600,000

475,000

084.7400T

51,000,000

10,200,000

40,800,000

570,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전환보증금)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나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전환한도 및 임대료 차감액 (전환요율 6% 적용 시)

주택형

최초 임대조건(원)

최대 전환내역(원)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A)

임대료

(B)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067.8900A

35,000,000

447,000

35,000,000

175,000

70,000,000

272,000

074.7800A

41,000,000

475,000

42,000,000

210,000

83,000,000

265,000

074.5400B

41,000,000

475,000

42,000,000

210,000

83,000,000

265,000

074.3700C

40,000,000

475,000

41,000,000

205,000

81,000,000

270,000

084.8600A

53,000,000

475,000

45,000,000

225,000

98,000,000

250,000

084.9600B

52,000,000

475,000

45,000,000

225,000

97,000,000

250,000

084.8200C

52,000,000

475,000

45,000,000

225,000

97,000,000

250,000

084.7400T

51,000,000

570,000

52,000,000

260,000

103,000,000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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