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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단일요율 검토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는 가운데, 서울시는 집을 거래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요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고가 주택 거래자가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단일요율’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8일 “관련 상임위원회가 매매 거래, 임대차 거래 등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만 중개 보수요율에 차이를 두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는 보수요율을 차등화하지 않는 단일 요율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요율을 가격대별로 다르게 정하면 소비자들이 가격에 따라 요율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소비자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10일 상임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3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르면 16일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른체 외면 할 수는 없었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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