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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12,16 블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급대상 및 세대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미사강변도시 A12, 16블록 85㎡이하 분납임대주택 1,284호 중 18호

금회 공급하는 미사강변도시 A12,16블록은 「임대주택법」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으로서 임대료 산정 및 분양전환,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신청에 주의하여야 한다.

 

동호배치도_A12,16블럭.pdf

미사강변_추가모집_공고문(A12,16블록)_최종.hwp


분납임대주택

개 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 + 임대료

   - 최초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30%

시기별 10% 납부

중간

입주일** 4년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4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20%

①,② 중 낮은 금액

입주일** 8년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8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20%

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

30%

 

※ 계약시 등*: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 입주일**: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단,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납임대주택은 분납금에 대한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됨)

 

신청자격

 

 

유의사항

 

공급대상

 

공급금액 - 분납금 및 월임대료

 

임대료 보증금 전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LH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출처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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