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한솔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솔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아래는 LH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이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증축 영구임대주택 24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150325 분당한솔7단지 증축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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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 |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합계 |
계 |
고령자․ 장애인 세 대 |
비고령자․ 장애인 세 대 | |||||||
26 |
26A (일반형) |
56 |
|
26.98 |
13.0123 |
45.7935 |
56 |
56 |
712동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5.5월 | |
26B (고령자·장애인형) |
108 |
|
26.84 |
12.7899 |
45.4008 |
108 |
108 |
- |
711동 | |||
31 |
31A (일반형) |
84 |
|
31.77 |
15.0877 |
53.6888 |
84 |
84 |
712동 |
• 이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한솔마을7단지(“분당한솔7단지”*라 함)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증축주택”이라 함)입니다.
* 분당한솔7단지(‘94.8월 준공) : 영구임대주택 1,420호(“기존주택”이라 함)
• 고령자·장애인형 주택은 고령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제거, 거실 야간센서등, 거실·욕실 비상호출버튼 등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법정영세민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A (일반형) |
2,267,000 |
0 |
2,267,000 |
45,160 |
3,000,000 |
5,267,000 |
30,160 |
26B (고령자·장애인형) |
2,255,000 |
0 |
2,255,000 |
44,930 |
2,000,000 |
4,255,000 |
34,930 |
31A (일반형) |
2,670,000 |
0 |
2,670,000 |
53,180 |
4,000,000 |
6,670,000 |
33,180 |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연6%), 전환단위금액(100만원) 및 월임대료 하한기준액(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주택과 증축주택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25)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당한솔7단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거주중인 무주택대상자 중 기존 임차인(세대주)으로서 법정영세민인 분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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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대상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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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1,2호 해당자 전원을 말합니다. 1. 신청자가 속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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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세민”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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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분를 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
■ 주택형별 신청자격
주택형 |
신청자격 |
26A(일반형), 31A(일반형)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 |
26B (고령자·장애인형)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세대구성원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1. 만65세 이상(1950.3.25 이전 출생)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 26A(일반형), 31A(일반형) 신청자격만 있는 세대를 “비고령자·장애인세대”라 하며, 26B(고령자·장애인형) 신청자격도 있는 세대를 “고령자·장애인세대”라 합니다.
• 주택형별 구분없이 1개 주택형에만 신청가능합니다.(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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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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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주택형별 신청자격 및 배점기준에 적용됩니다. |
4. 공급일정 |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형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당첨자발표일 |
계약체결기간 |
신청․계약 장소 |
26B (고령자·장애인형) |
고령자․장애인세대 |
2015.4.1(수)~4.2(목) (10:00~17:00) |
2015.4.28(화) (14:00 이후) |
2015.5.4(월), 5.6(수)~5.7(목) (10:00~17:00) |
분당한솔7단지 711동 1층 복지관 |
26A(일반형), 31A(일반형) |
고령자․장애인세대 |
2015.4.1(수)~4.2(목) (10:00~17:00) | |||
비고령자․장애인세대 |
2015.4.3(금) (10:00~17:00) |
• 토․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접수는 주택형별․신청자격별로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26A(일반형) 및 31A(일반형)는 고령자․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의 130%에 미달되는 주택형에 한하여 비고령자․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합니다.
• 비고령자․장애인세대 신청접수 여부는 2015.4.2(목)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5.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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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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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적격 소명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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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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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3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배점기준표
※ 기존주택 입주일, 나이, 장애등급, 세대구성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25)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고령자 ․ 장애인형 주택]
구분 및 배점(100점) |
배점 | |||||||||
① 기존주택 입주일(20점) |
15년이상 |
5년이상~15년미만 |
5년미만 | |||||||
20점 |
15점 |
10점 | ||||||||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 ||||||||||
② 우선요건(70점) |
고령자 |
만85세이상 |
만80세이상~ 만85세미만 |
만75세이상~ 만80세미만 |
만65세이상~ 만75세미만 | |||||
70점 |
67점 |
64점 |
61점 | |||||||
장애인 |
1급 |
2급 |
3급 |
4~6급 | ||||||
70점 |
67점 |
64점 |
61점 | |||||||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
③ 중복가점(10점) |
만75세이상 |
만65세이상∼만75세미만 |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
10점 |
8점 |
8점 |
6점 | |||||||
-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및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동일인도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고령자·장애인세대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일반형 주택]
구분 및 배점(100점) |
배점 | |||||||
① 기존주택 입주일(25점) |
15년이상 |
10년이상~1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년이상~5년미만 |
1년미만 | |||
25점 |
23점 |
21점 |
19점 |
17점 | ||||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 ||||||||
② 우선요건(50점) |
고령자 |
만85세이상 |
만80세이상~ 만85세미만 |
만75세이상~ 만80세미만 |
만65세이상 ~ 만75세미만 |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
장애인 |
1급 |
2급 |
3급 |
4~6급 |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
③ 세대구성원수(25점) |
5인이상 |
4인 |
3인 |
1~2인 |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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