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원1지구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LH는 대구 노원1지구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아래는 LH 모집 공고 내용이다.
공급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928번지 일원, 대구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년 공공임대주택 326세대 중 잔여세대 69세대
|
대구노원1지구_5년_공공임대주택_잔여세대_입주자모집공고문_홈페이지.hwp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 11. 6) 이후 미계약 ․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3. 31(화)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등의 판단 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모형 및 단치배치 등은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nw1.co.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3. 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공급신청자격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아래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가 항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절대불가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주거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당첨자 및 예비자의 선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공급내역
공급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예비 입주자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약 면적 | ||||||||
5년 공공임대 |
39 |
39.93 |
60.6515 |
79.4350 |
22 |
166 |
100 |
66 |
198 |
2017년 9월 |
51 |
51.98 |
75.8638 |
100.3159 |
28 |
160 |
157 |
3 |
9 | ||
소계 |
326 |
257 |
69 |
207 |
임대조건
[단위 : 천원]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39 |
23,000 |
380 |
23,000 |
8,000 |
15,000 |
51 |
25,000 |
490 |
25,000 |
10,000 |
15,000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기간만료후 분양전환됨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39형 79,500천원, 51형 104,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 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전환보증금 안내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
• 입주후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을 위해 위 ‘최초계약시 전환 후 임대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원하는 분에 한하여 ‘갱신계약시 임대료 전환 후 임대조건’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
※ 전환요율 연 6% 적용 시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
(단위 : 천원)
주택형 |
최초 계약시 전환후 임대조건 |
갱신계약시 전환후 임대조건 | ||
보증금 |
월 임대료 |
보증금 |
월 임대료 | |
039.9300 |
46,000 |
265 |
60,000 |
195 |
051.9800 |
50,000 |
365 |
71,000 |
260 |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상세내용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바로가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