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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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지역 ․ 공급호수 ․ 공급주택 ․ 지원한도액
o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 |
계 |
고양 |
남양주 |
시흥 |
성남 |
안산 |
용인 |
하남 |
대구 북구 |
대구 중구 |
부산 진구 |
부산 해운대구 |
우선공급 |
95 |
15 |
10 |
6 |
18 |
13 |
18 |
2 |
5 |
1 |
3 |
4 |
일반공급 |
4,805 |
755 |
490 |
294 |
882 |
667 |
882 |
118 |
275 |
69 |
177 |
196 |
총공급호수 |
4,900 |
770 |
500 |
300 |
900 |
680 |
900 |
120 |
280 |
70 |
180 |
200 |
o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o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 1) 전세금 8,0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동시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30)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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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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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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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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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100% 이하 |
4,734,603원 |
5,224,645원 |
5,560,026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3. 30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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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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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 수 (태아를 포함하며,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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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신청인 제외 |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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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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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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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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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함 * 단,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 |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경기도(고양,남양주,시흥,성남,안산,용인,하남) : 2015.4.6(월)~4.17(금)
- 대구광역시(북구,중구),부산광역시(진구,해운대구) : 2015.4.13(월)~4.17(금)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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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7.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 .3. 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3. 30 (발급관리번호 : 201598002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8. 입주자격 확인
ㅇ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 1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참고
9.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10. 기타사항
o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금회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구중 일부지역은 LH 각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구 분 |
연락처 |
LH 콜센터 |
1600-1004 (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
LH 콜센터(1600-1004) 상담시 전세임대 관심고객으로 등록요청하시면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자동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지역 |
LH 관할 지역본부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
남양주 하남 |
서울본부 |
남 양 주 : 031-590-2212 |
하 남 : 031-790-5049 |
|
성남 안산 용인 |
경기본부 |
성 남 : 031-729-8931~3 |
안 산 : 031-481-2368 |
용 인 : 1577-1122 |
고양 시흥 |
인천본부 |
고 양 : 031-8075-3252 |
시 흥 : 031-310-2623 |
|
대구 |
대구경북본부 |
북 구 : 053-665-2559 |
중 구 : 053-661-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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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울산본부 |
부산진구: 051-605-4351 |
부산해운대구: 051-749-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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