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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휴먼타운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본인의 세대원포함)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이 번 공급단지는 순천시 용당동 휴먼타운(301동,302동) (순천시 업동1길 6-11)으로, 월 임대료가 없다.

신축다세대 입주자 모집공고.hwp

 

※ 금회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주택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 상기 주택은 승강기(엘레베이터)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은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공급형별로 일괄신청을 받아 컴퓨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현장방문,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3.24)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가구

4,734,603원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5,224,645원이하

5인이상 가구

5,560,026원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94만원 이하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본 신축다세대주택을 공급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    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    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예비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3. 공급일정

■ 공급일정

대상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접수,계약)

주택 보는 날

순천시 소재 신축다세대주택

휴먼타운

우선공급,

일반공급 1,2,3순위

'15.3.30(월)

~3.31(화)

(10:00~16:00)

  '15.4.30(목)

(16:00)

'15.5.11(월)

~5.12(화) 

(10:00~16:00)

순천선평2

관리사무소

 '15.3.25(수)

(10:00~16:00)

*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함


자세한 내용 LH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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