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저5 A1BL 국민임대 아파트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2015. 3.2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3.2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착순 순위 기준일이 됩니다. (거주지역 제한 없음)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선착순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 선착순모집 공고문(15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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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대전관저5지구내 A1BL |
* 보증금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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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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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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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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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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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상세내용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