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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관저5 A1BL 국민임대 아파트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2015. 3.2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3.2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착순 순위 기준일이 됩니다. (거주지역 제한 없음)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선착순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 선착순모집 공고문(150323).hwp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대전관저5지구내 A1BL

 


* 보증금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가구

3,314,220원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3,657,25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3,892,010원 이하

 

자산

부동산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상세내용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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