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지역 국민임대아파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3.0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별로 모집일정,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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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센터-음성)(2).hwp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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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음성 대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115-12 |
359 |
2005.06 |
음성 금왕3-1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24번길 15 |
356 |
2007.06 |
음성 금왕3-2 |
위와 같음 |
381 |
2008.04 |
음성 감곡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항로 31 |
566 |
2010.11 |
음성 맹동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26 |
261 |
2011.01 |
음성 신천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0번길 16 |
516 |
2009.08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음성 대소 |
51 |
51.8600 |
17.3704 |
1.6885 |
69.2304 |
계단식/개별 |
191 |
6 |
40 |
59 |
59.5700 |
17.9505 |
1.8536 |
77.5205 |
168 |
4 |
40 | ||
음성 금왕3-1 |
36 |
36.6500 |
12.2476 |
1.3016 |
48.8976 |
계단, 복도식/개별 |
208 |
3 |
50 |
59 |
59.8800 |
20.0106 |
2.1267 |
79.8906 |
148 |
4 |
40 | ||
음성 금왕3-2 |
46 |
46.9000 |
15.6730 |
1.6657 |
62.5730 |
계단, 복도식/개별 |
213 |
21 |
30 |
59 |
59.8800 |
20.0106 |
2.1267 |
79.8906 |
168 |
24 |
30 | ||
음성 감곡 |
51 |
51.9300 |
24.0863 |
2.6168 |
76.0163 |
복도식/개별 |
75 |
4 |
30 |
음성 맹동 |
36 |
36.5500 |
17.5228 |
2.9120 |
54.0728 |
복도식/개별 |
128 |
16 |
20 |
46 |
46.9000 |
22.4848 |
3.7366 |
69.3848 |
133 |
1 |
60 | ||
음성 신천 |
36 |
36.6200 |
17.6800 |
7.1961 |
61.4961 |
복도식/개별 |
86 |
10 |
40 |
46 |
46.9000 |
21.8017 |
9.2163 |
77.9180 |
86 |
5 |
20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음성 금왕3-1 |
36 |
7,985,000 |
1,400,000 |
6,585,000 |
66,530 |
- |
59 |
17,659,000 |
3,000,000 |
14,659,000 |
142,740 |
22,659,000 |
음성 금왕3-2 |
46 |
12,303,000 |
2,000,000 |
10,303,000 |
103,590 |
15,303,000 |
59 |
17,952,000 |
3,000,000 |
14,952,000 |
148,310 |
22,952,000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전환 보증금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음성 대소 |
51 |
12,149,000 |
2,200,000 |
9,949,000 |
106,150 |
14,149,000 |
59 |
13,955,000 |
2,500,000 |
11,455,000 |
124,140 |
16,955,000 |
음성 감곡 |
51 |
14,277,000 |
2,000,000 |
12,277,000 |
137,820 |
- |
음성 맹동 |
36 |
8,794,000 |
1,500,000 |
7,294,000 |
76,950 |
- |
46 |
14,510,000 |
2,500,000 |
12,010,000 |
120,920 |
- |
음성 신천 |
36 |
8,710,000 |
1,742,000 |
6,968,000 |
72,950 |
- |
46 |
13,610,000 |
2,722,000 |
10,888,000 |
113,230 |
-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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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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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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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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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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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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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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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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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2.03.06∼2014.03.05 이전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0.03.06∼2012.03.05 이전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0.03.05 이전 거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6.03.06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6.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음성 대소 |
51. 59 |
1,2,3순위 |
2015.03.18~19(수, 목) 10:30∼16:00 |
인터넷신청 불가능 |
2015.05.15(금) 16:00 이후 |
음성 금왕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24길15) |
음성 금왕3-1 |
36. 59 | |||||
음성 금왕3-2 |
46. 59 | |||||
음성 감곡 |
51 | |||||
음성 맹동 |
36. 46 |
음성 신천 |
36. 46 |
1,2,3순위 |
2015.03.18(수) 10:30∼16:00 |
인터넷신청 불가능 |
2015.06.05(금) 16:00 이후 |
음성 신천아파트 관리사무소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40번길 16) |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주택단지별로 현장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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