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중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15 -25호
대구도시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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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구 분 |
기 존 주 택 전 세 임 대 |
공급호수 |
250호 |
사업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180호) , 중구(7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지원한도액 |
6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금액의 연1~2%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o 임대조건(예시)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월 임대료 |
연 1% |
연 1.5% |
연 2% |
※ 전세금 6천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보증금) 300만원(전세금의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6000만원 - 300만원) × 2% ÷ 12] = 95,00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가 매월 내야하는 금액 : 95,475원 (월임대료+대손충당금) |
o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 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3.06) 현재 북구,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1순위 (금회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신청접수 미달시 재공고)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에 의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5년기준)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03,100원 |
2,551,400원 |
2,678,720원 |
소득 100% 이하 |
4,606,216원 |
5,102,802원 |
5,357,446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5인이상 가구는 1인당 375,615원 합산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3. 06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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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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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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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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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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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년03월09일(월) ~ 03월20일 (금요일) (토, 일 제외)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6. 공급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접수> |
⇨ |
입주자 선정 통보 <구청 → 대구도시공사>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대구도시공사> |
⇨ |
입주희망 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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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 <대구도시공사> ※입주지원신청서(공사),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 <공사,임대인,입주자> |
⇨ |
입 주 <입주자> |
7.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년3월06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2015년3월06일(발급관리번호 : 2014980022)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8. 입주대상자 발표
o 일 시 : 2015년 5월 초
o 방 법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9. 입주자격 확인방법
o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로 통보할 예정임
o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o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10.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우리공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단, 중개수수료 미지급)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최초 1회한정)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처
구 분 |
연락처 |
대구도시공사 콜센터 |
053) 350 - 0301~3 |
주거복지처 (복지주택) |
053) 350 - 0366~8 |
북 구 청 건축주택과 |
053) 665 - 3342 |
중 구 청 건축주택과 |
053) 661 - 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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