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결제원 주택관리번호 : 2015980003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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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단위 : 호]
구 분 |
계 |
2인 이하 가구 (1형) |
3~4인 가구 (2형) |
5인이상 가구 (3형) |
담당부서 | |
계 |
2,523 |
1,905 |
520 |
98 |
| |
대구시 |
남구 |
505 |
400 |
90 |
15 |
주거복지부 |
달서구 |
290 |
215 |
60 |
15 | ||
달성군 |
30 |
30 |
- |
- | ||
북구 |
100 |
75 |
10 |
15 | ||
서구 |
15 |
10 |
5 |
- | ||
수성구 |
190 |
140 |
50 |
- | ||
중구 |
5 |
- |
- |
5 | ||
동구 |
80 |
65 |
10 |
5 |
동부권 | |
경산시 |
163 |
150 |
10 |
3 | ||
포항시 |
360 |
300 |
50 |
10 | ||
영천시 |
40 |
- |
40 |
- | ||
구미시 |
430 |
270 |
150 |
10 |
북부권 | |
안동시 |
80 |
60 |
10 |
10 | ||
영주시 |
35 |
30 |
- |
5 | ||
칠곡군 |
20 |
10 |
5 |
5 | ||
김천시 |
180 |
150 |
30 |
- |
※ 본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경산시, 포항시, 구미시 및 칠곡군은 6개월 초과 미공급으로 발생한 장기미임대 공급호수
(선착순 모집 등)가 제외된 공가를 대상으로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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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4년 잔여예비입주자 수
[단위 : 호, 2014.12.31기준]
구 분 |
계 |
2인 이하 가구 (1형) |
3~4인 가구 (2형) |
5인이상 가구 (3형) |
담당부서 | |
계 |
340 |
291 |
37 |
12 |
| |
대구시 |
남구 |
65 |
57 |
4 |
4 |
주거복지부 |
달서구 |
116 |
107 |
9 |
- | ||
달성군 |
20 |
15 |
5 |
- | ||
북구 |
35 |
29 |
6 |
- | ||
서구 |
36 |
30 |
4 |
2 | ||
수성구 |
34 |
28 |
- |
6 | ||
중구 |
18 |
13 |
5 |
- | ||
동구 |
- |
- |
- |
- |
동부권 | |
경산시 |
- |
- |
- |
- | ||
포항시 |
- |
- |
- |
- | ||
영천시 |
- |
- |
- |
- | ||
구미시 |
2 |
1 |
1 |
- |
북부권 | |
안동시 |
- |
- |
- |
- | ||
영주시 |
12 |
10 |
2 |
- | ||
칠곡군 |
2 |
1 |
1 |
| ||
김천시 |
- |
- |
- |
- |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0㎡ 이하
- 5인이상 가구 : 전용면적 80㎡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16)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장기미임대 공급 등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은 2015년 내에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5인이상 가구용 신청자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 공급하므로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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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16)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 요건제외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주 요건제외]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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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16)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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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예) 50㎡규모 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8~15만원 수준 ∙월 임대료의 50%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37,50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은 현재 연6%(향후 변동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안내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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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군·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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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입주대상자 명단통보 |
LH↔입주대상자 |
LH↔지자체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5.02.02(월) ~ 2015.02.06(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 금회 모집시 1순위만 신청가능하고, 미달지역은 2순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후 재공고 예정
2.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16)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고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일반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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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14년도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배정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6년도에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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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구 분 |
문의처 | |
대구시 |
남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53-603-2731~5, 2742~6)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9층 |
달서구 | ||
달성군 | ||
북구 | ||
서구 | ||
수성구 | ||
중구 | ||
동구 |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센터(053-960-3600, 3621, 3635) 주소 :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50(율하동), 세경빌딩 4층 | |
경산시 | ||
포항시 | ||
영천시 | ||
구미시 |
경북북부권 주거복지센터(054-450-3800, 3822, 3824) 주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6 (송정동) 문명빌딩 3층 | |
안동시 | ||
영주시 | ||
칠곡군 | ||
김천시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
2015. 1. 1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